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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대법원 판결(2019도4821) 및 관련 법률을 독일 경찰법 법리를 토대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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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4-23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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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조치 를 취하고자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거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 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다. 2019년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영장 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 신고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점, 거주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출입행위가 위법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하였다. 경찰은 경찰청이라는 조직 내에서 행정경찰직무와 사법경찰직무를 동시에 수행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적용법률 및 법리, 직무 및 권한, 재판절차 등이 서 로 다르지만, 행정경찰직무와 사법경찰직무의 경계선에서는 많은 혼선이 제기된 다. 경직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영장이 있어야만 경 찰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사법경찰의 직무영역이 아니라, 행정경찰의 직무영역 이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즉시강제나 직접강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장이 필 요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규정상 ‘임박한 위험’일 경우에는 경찰공 무원은 영장없이도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위험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즉 위험 에 대한 의심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은 임박한 위험으로 보기 어려워 출입을 망설 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위험에 대한 의심상황이더라도 경직법 제7조를 근거로 경찰공무원은 위 험 존재여부 내지 범죄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 다. 확인이 목적이 아니라면 경직법 제5조, 제6조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제7조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 물론 경찰공무원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거주자의 신체·재산에 손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법여부는 영장의 소지여부가 아니라 비례 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출입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행위가 과도한 물리력 행사나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했다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법하겠지만,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경찰공무원의 출입행위는 적법하다고 간 주해야 한다. 그 결과 적법한 경찰공무원의 출입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거주 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11조의2에 따라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2014년 경직법 개정으로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된 실익이 있을 것이다. 한편 경직법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를 누리는 가정폭력방지법상 출입·조사·질문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공무원의 출입에 대해 학계 및 법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경찰실무상 여전히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의심상황일 경우에도 경찰공무원은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직법 제7조의 개 정은 불가피하고, 이에 대한 입법개정안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더보기Two police officers who were dispatched after receiving a report of domestic violence opened an unlocked front door to take action against a domestic violence crime at the scene. Soon, they were assaulted by a resident(the suspected) and charged the resident for obstructing the execution of public affairs. This incident occurred in 2019. The court found the resident to be innocent in this case. The reasons were pointed out that the police did not hold a warrant, that the reporter’s authenticity was questioned, and that there was no consent from the residents. For these reasons, the court saw that the polices’ entry was illegal. Police works two different duties by the name of security police and criminal police within a police agency. Although applied statute, duty, competence, trial process are different in these two polices, many difficult problems occur at the point where duties between these two polices overlap. According to Article 7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police officer can enter a house to protect against threats to public safety. In this case he need not have warrant, because his duty belongs to the duties of security police, not the duties of criminal police. It is the position of precedent that a warrant is not required in case of an urgent police enforcement. But he will hesitate in the case that he don’t know whether urgency is real or not. In my opinion, this article 7 must be interpreted that he can enter the house in this case to confirm danger or crime even in a suspicious situation about danger. If the purpose is in not to confirm, there is no real benefit to stipulate article 7 in the context of articles 5 and 6. It is obvious that his enforcement can cause damage on body or property of house owner. Whether it is legal or not depends 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not warrant. If it is excessive use of enforcement, it is illegal. Otherwise it is legal. This leads to compensation according to article 11-2 on condition that the owner is not responsible for the damage or the damage exceeds his responsibility. Article 11-2 is useful, if only article 7 must be explained in this way. Meanwhile the aforementioned method of interpretation is equally applicable in the article 9-4 of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which has special relation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Considering inconsistent opinions about the entrance to the house by police officer in the academia and courts, I think it is necessary to amend article 7 to the effect that police officials can enter even in situations of suspicion of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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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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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1 | 0.51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7 | 0.85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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