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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국제해양법적 지위 - 국립대학 실습선을 중심으로 - = Legal Status of Government Ship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 in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 Forcusing on Training Ship of National University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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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해양환경안전학회지(Jouran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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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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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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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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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early 20th century, there have been reviews and legislations regarding the legal status of the Government ships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In particular, as criticized in the absolute theory of immunity in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the sovereign immunity theory has become more vital as a restrictive theory for immunity. As p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non-commercial government vessels, including warships, are provided with sovereign immunity on the sea. National universities of Korea have built and operated training ships and survey ships for educational purposes, such as training high-grade mariners and fishing practices. These training ships sail not only on the national maritime jurisdictions but also on the maritime jurisdictions of other States and the high sea. Therefore,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in international navig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not easy to answer the question of the legal status of the training ship. Hence, this article analyzes the parameters that define the Government ship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and examines whether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are in line with the relevant criterion. Furthermore, the article analyzes the scope of sovereign immunity in conventional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identifies the scope of sovereign immunity enjoyed by the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더보기20세기 초부터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통적 국제법상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에 대한 비판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체 이론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면서 주권면제이론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국제관습법 및 국제해양법에서는 군함과 함께 비상업용 정부선박에 대한 주권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권면제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실습선이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고급해기사 양성 및 어업 실습 등의 교육목적으로 실습선 및 조사선을 건조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습선은 국내 관할수역 뿐만 아니라 타국의 관할수역 및 공해까지를 활동범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국의 항구에도 입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상 국립대학 실습선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국제 항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습선이 어떠한 법적 지위를 누리느냐에 대해서는 단순히 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립대학 실습선이 이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전통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범위와 현행 국제협약상의 주권면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실습선이 해양에서 누릴 수 있는 주권면제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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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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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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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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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2 | 0.42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5 | 0.43 | 0.59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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