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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 Study on the Legal Policy for Restitutio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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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43(20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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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Since 2011, when Oegyujanggak Uigwe(Records of the State Rites of the Joseon Dynasty) were returned from France, which were looted in 1866 by the French Navy, national attention to our cultural properties abroad was explosively increased and public pressure has been mounting that those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returned in Korea.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Korean cultural Properties, which exist in foreign countries, amounts 160,342 in total 20 countries. Among them about half of them are estimated to be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these are to be restituted. However, in reality it is not so easy to restitute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For this, it needs to be established a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for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from other countries. This paper starts from such a critical mind and tries to find legal policy measures for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To this end, the author first describes motive and aim of this research in chapter I. and overviews basic understanding and current situation of export of cultural property as well as means and methods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n chapter II. and then deals with international and national norms that are involved in the dispute concerned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chapter III. Based on this research, in chapter IV., which can be considered as a key part of this paper, the author proposed nine legal policy measures for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ies from foreign countries. That is, actual condition survey of cultural properties in foreign countries, unified management and implement of export ID on cultural properties, fund-raising for the diversification of means of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local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joining in the multilateral conventions and expans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s, restitution and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titution through lawsuit and arbitration, training experts on restitu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networking with foreign experts. Finally, the author summarized his opinion in chapter V. which comprehended researching the above.
더보기2011년 프랑스로부터 병인양요 당시 약탈되었던 외규장각 도서가 반환된 것을 계기로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들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매우 높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해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는 총 20개국 160,342점에 이른다. 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로 추정되며, 이들 문화재가 환수의 대상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법 반출되어 해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 환수 방안이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소재하는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을 탐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I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와 목적을 서술하고, II에서는 문화재의 반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현황 및문화재 환수에 관한 방식과 방법에 관해서 개관하고, III에서는 문화재 환수 문제를 둘러싼 분쟁에 간여되는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V에서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9가지 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해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 문화재의 통일적인 관리와 반출 증명서 제도의 도입, 문화재 환수 방법의 다양화를 위한재원 마련, 문화재의 현지 활용, 다자 협약의 가입과 양자 협약의 확대, 국제기관을 통한 환수와 공조, 소송과 중재를 통한 환수, 문화재환수 전문가의 양성, 외국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마지막으로 V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탐구하면서 체득하게 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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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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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32 | 0.57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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