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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의 특징과 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 유산취득세 전환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heritance Tax System and I ts Reform Direction ― Focus on the Legal Issues of a Transition to a Legacy Acquisition Tax ―
저자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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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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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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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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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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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et out to review legal issues following the transition of inheritance taxation into a legacy acquisition tax method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inheritance tax system in the legacy tax method.
The study found that a transition into a legacy acquisition tax would cause many legal issues that should be contemplat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concept of inheritance, object of taxation, and method of reporting. The study reported that it would be inevitable to make a compromise between the legacy tax method and the legacy acquisition tax method in reality by considering both legal stability and the fairness of taxation. The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 transition to a legacy acquisition tax will cause many legal issues, which makes it inevitable to promote an eclectic method to consider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both legacy tax and legacy acquisition tax.
Second, when a focus is put on administrative ease of use, an inheritor can report the property that he or she acquires and acquire the legacy based on the sum of reported amounts. This approach, however, has a difficult time with judging proper taxation and raises a possibility of false reporting.
Third, when a focus is put on legal stability, inheritors can have a debt deduction or basic deduction applied individually based on the current provisions to calculate a legacy. This approach, however, requires a relatively broader scope of legal revision.
Finally, a transition to a legacy acquisition tax based on maximum legal stability can reduce the scope of legal revision to the minimum by levying a tax on the inheritor's share of inheritance only at the calculation stage of the tax base. According to this, it is similar to the Japanese inheritance tax law, realistically I agree with these opinions.
현행 상속세제의 특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과중한 세 부담, 중산층도 과세하는 세제, 다자녀에 불리한 세제, 초고령화 사회에 역행하는 세제, 증여세와의 일관성결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개편방향이논의될 수 있으나 최근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현행 세제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 논의는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행세법이 가지는 부정적 의미를 일부나마 해소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제의 특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장․단점 및 그에 관한 입법동향을 살펴본 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속의 개념, 피상속인과 상속인(재산귀속자), 남겨진 유산과 유산취득(납부의무), 유산가액 확정 방식과 신고범위, 부과주의 방식과 신고의무, 유산공제,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여러 분야에서 여러 법적인 쟁점이 문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반영하여 개편방향을 정하려면 유산세가 갖는 장․단점, 유산취득세가갖는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려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행 세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법적 안정성이고 유산취득세의 장점은 공평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법적안정성과 조세의 공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절충하는방향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는 많은 법적인 쟁점이 제기되므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절충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둘째, 행정용이성에 중점을 둔다면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신고하고 그 신고액의합계로 유산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나 적정한 과세의 판단이 어렵고 부실신고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법적 안정성에 방점을 둔다면 현행 유산 계산 규정을 두고 채무 공제나 기초공제 등을 상속인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법 개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넷째, 법적 안정성을 최대로 하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과세표준 계산단계에서만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법 개정이 최소화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상속세법과 유사해지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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