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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기증여의 취급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Gift Taxation on Self-Gift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저자
정기상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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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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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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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9-27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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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notion that gift taxes are imposed on what donors give to themselves in common sens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transfer of wealth’. Excluding ‘self-gift’ from the gift tax is also considered to be in line with the nature of gift tax. Howev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does not have a prestigious provision on non-taxation of self-gift. Even if there are no prestigious provisions, self-gift should be considered to be excluded from the taxation of gift tax in interpretation.
The gift example clauses presuppose that the concept of gift is satisfied.
Article 38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which stipulates the gift of profits from mergers, belongs to the gift example clauses. Self-gift does not meet the conceptual element of gift called ‘transfer of wealth to others’ and in some cases, it may meet the requirement of ‘increase in the recipient's property or economic benefits’. Therefore, even if merged new shares are allocated to treasury stocks held by the merged corporation or stocks held by the merged corporation, this is practically nothing more than the merged corporation issuing merged new shares to itself, which means nothing in terms of economic substance.
The deemed gift literally means that any act or fact is deemed as gift, but does not meet the concept of gift. Therefore, the logic that the deemed gift clauses cannot be applied because self-gift does not satisfy the concept of gift is not valid.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f the donor and the recipient are substantially the same, and the act or fact to impose the gift tax is denied due to their identity, the gift tax cannot be imposed according to the deemed gift clauses.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the beneficiary corporation is also a shareholder of the related corporation, the sales amount corresponding to the share ratio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be excluded from the gift tax under Article 45-3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증여자가 자신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관념은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부의 이전’이 없는데 왜 과세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자기증여’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증여세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본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자기증여 비과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상 자기증여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증여예시규정은 증여의 개념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는 증여예시규정에 속한다. 자기증여는 ‘타인에 대한부의 이전’이라는 증여의 개념표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증자의 재산또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라는 요건을 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자기주식이나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법인이 자신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경제적 실질의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이나 포합주식과관련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새겨야 한다.
증여의제규정에서 자기증여 비과세의 논리는 증여예시규정의 경우와는 다르다. 증여의제는 말 그대로 어떠한 행위나 사실을 증여로 보게 될 뿐 태생적으로 증여의 개념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증여가 증여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동일성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행위나 사실이 부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해당 증여의제규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면 그 규정에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할 경우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기도 하다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중 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주식비율에 대응하는 매출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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