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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 In der Anfechtung einer benachteiligenden Rechtshandlung der Inhalt einer Kondiktionspflicht und die Zustimmungspflicht eines an der Eintragung interessierter Dr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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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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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및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명의로 둔 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수익자 등의 명의로 강제집행하더라도, 촉탁정보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일치 및 촉탁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치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는 “채무자 ○○○의 승계인 ○○○”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예외는 가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본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유형으로 이미 존재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란 형태로 예외를 추가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된다는 해석은 예외유형의 존재만으로도 유지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취지는 채무자에의 소유권 귀속확인이 아니라, “소유명의인과 집행을 수인해야 하는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가압류등기된 부동산 유형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가압류의 처분제한효 및 위 판례에서 무효인 가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본등기를 한 소유자가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 대항불능의 의미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고, 강제집행을 수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유효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사안도 이러한 예외 범위에 해당된다.
채권자취소권 사안에서 수익자 등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소한의 형태로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고,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법에 이미 있는 제도를 통해 수익자 등의 소유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In diesem Artikel wird gezeigt, dass bei der Anfechtung der einen Gläubiger benachteiligend Rechtshandlungen des eines Schuldners gemäß der Auslegung der Grundbuchordnung und der Zivilvollstreckungsordnung die Vollstreckung auf die Eintragung des Anfechtungsgegners möglich ist, ohne die Registrierung auf den Namen des Schuldners zurückzugeben.
Solcher Zwangsvollstreckung kann die Zurückweisungsgrund nach der Grundbuchordnung ausweichen, indem der Gerichtsbeamter Vollstreckungsschuldner beim Ersuchen um die Eintragung in einer Weise wie “Schuldner ○○○ dessen Rechtsnachfolger ○○○” vollschreibt.
Das Grundstück, das als Eigentümer anderer Person als des Vollstreckungsschuldners eingetragen ist, ist schon immer zwangsvollstreckt worden, in den Fällen als die Ausnahme, in denen das ein Arrest eingetragenen Grundstück veräußert und der Zwangsvollstreckung aufgrund des Arrests unterworfen wird. Eine neuer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fügte eine Ausnahme in Form der Zustimmung eines Dritten hinzu, der ein grundbuchbezogenes Interesse an der Wiederherstellung der gelöschten Eintragung der Anordnung der Zwangsversteigerung hat. Die beide haben die Duldungspflicht auf den Rechtsnachfolger des Schuldners ausgedehnt. Es ist deshalb zugelassen, ein dem Dritterwerber eingetragenes Grundstück zu zwangsvollstrecken, nur wenn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Schuldner und dem Dritterwerber gültig ist, und zwar in dem Sinne,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angenommen werden muss. Unter diese Ausnahmen fällt das Anfechtungsrecht des Gläubigers.
Bei solchem Fall ist die Kondiktionspflicht des Rechtsnachfolgers die Duldungspflicht in der Mindestform, die nach der Grundbuchordnung als Zustimmungspflicht eines an der Eintragung interessierten Dritten erscheinen kann.
Auf diese Weise ist es möglich, durch das bestehende System in unserem Gesetz, die Vollstreckung vom anfechtbar veräußerten Grundstück durchzusetzen, mit dem Eintragung des Anfechtungsgegners unberüh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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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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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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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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