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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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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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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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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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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탄생은 1948년 2월 27일 UN소총회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고, 미군정은 5월 10일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5·10 선거에는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나, 국민대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초대국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BR> 또한 5·10 선거의 결과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이 1948년 5월 31일에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제정할 준비를 하였다.<BR> 6월 3일에는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여명으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에 걸쳐 초안을 토의·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단원제국회, 대통령중심제,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BR> 6월 23일에는 헌법초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국회본회의에서 상당히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수정안이 나와 한때는 헌법의 조속한 제정이 곤란한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건으로 보아 8월 15일까지는 정부수립을 세계에 선포하여야 할 필요를 느껴 헌법안의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6월 30일에는 제1독회를, 7월 11일에는 제2독회를, 7월 12일에는 제3독회를 마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 헌법은 7월 17일 국회의장이 서명하여 공포하고 즉일 시행되었다.<BR> 대한민국 헌법은 9차에 걸쳐 개정되어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현행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 조선에서 대한제국, 대한민국임시정부, 현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BR> 따라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헌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상황에 맞는 국가이념의 정립, 기본권의 보장, 권력구조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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