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행정법 관계에서의 기간 계산 방식-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처분과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 = Calculation Methods of Time Periods in Administrative Law: Focusing on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th an effective period and Suspension of Execu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82(36쪽)
제공처
소장기관
그동안 행정법상 기간 계산은 개별법에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을 유추적용하여왔으나, 최근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민법과는 다른 공법적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여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효력기간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서도 민법에 따라 기간의 초일이 산입되지 않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의 경우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았던 기존과 달리 초일을 산입하고 만료점이 공휴일등인 경우에도 그날로 만료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법(私法)인 민법과는 달리 국민의 권익보호에 중대한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행정법상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법상 기간 계산 원칙과 별개로 ‘집행정지(효력정지)’라는 소송법상 제도가 개입되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경우 그 효력의 종기를 본안 판결선고 후 일정 기간 이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할 당시에는 본안 판결의 선고일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그 종기가 공휴일등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처분은 집행정지 이전과 이후로 분할되어 각각의 기간 계산과 합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건대, 집행정지의 종기에도 기간의 계산 방식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소송법이 재준용하는 민법에 따라야 한다. 즉,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익일에 효력이 만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하는 ‘제재적 처분’의 계산에서는 다시 민법과 다른 행정기본법의 계산 방식이 작용하게 되므로, 원처분 중에서 이미 진행된 일부의 기간과 집행정지 종기 이후 부활하는 나머지 처분 기간의 산정은 행정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집행정지는 1회에 그칠 수도 있으나, 항고를 통한 번복이나 각 심급별 진행 등의 사유로, 원처분이 부활과 정지를 반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 전후로 나뉘는 다수의 ‘분할된 원처분’을 각각 어떻게 계산하고 합산할 것인지 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러운 영역이다.
결론적으로는, 집행정지의 종기가 공휴일등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멸하고 원처분이 부활하나, 분할된 처분의 계산 시에는 부활 시기의 특성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며, 그 기간 간의 합산 방식은 원처분이 주・월・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일할(날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행정소송법에서 기간에 대한 계산 방식을 민사소송법을 통한 재준용의 방식을 택하기보다, ‘행정기본법’에 따르는 것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General Act"), there was no general rule for calculating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It had been adopted by the Civil Act or through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Civil Act system if there was no mention in the previous rul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Ac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other statutes, or regulations, etc.,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Where any statute, regulation, etc., or disposition restri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or imposes obligations on citizens, the first day of such period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period for administration. Even when the last day of the period is a Saturday or a public holiday, the period shall expire on that day. A notable change has been made in the calculation method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th an effective period." Unlike before, the first day is now included, even if it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is change acknowledges the priorit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in administrative law.
However, in litigation, the aforementioned rule is difficult to directly adopt,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a public law system, the purpose is to enhance its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According to this perspective, the calculation of the termination date should follow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is Act is applicable to Article 161 of the Civil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if the termination date of Suspension of Execution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e following day confirms the termination date.
A different calculation method applies to the revived disposition as a Sanctions Function (the "revived disposition"). The General Act should be followed to calculate the remaining period of the revived disposition after the execut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and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Multiple cycles of revival and suspension of the original disposition may occur due to appeals or trial progression. Therefore, calculating and aggregating multiple divided original dispositions remains unclear at that time.
In conclusion, if the termination dat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falls on a public holiday or non-working day, the following day confirms the termination date. The original disposition is revived, and the inclusion of the first day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revival period when calculating divided dispositions. Aggregating periods should be based on a "number of days" basis, regardless of the original disposition's time frame specification. However, legislative reflection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law system as there is no specific legal basis for these matter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