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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 대상판결 = A Study on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s Including Working Conditions Less Favorable to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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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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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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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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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자치의 원칙상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특히 불리변경 협약의 경우 협약자치의 한계가 문제된다. 협약자치의 한계로서 외재적 한계와 내재적 한계가 있다. 내재적 한계에 관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이에 해당한다고 본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 글은 협약자치의 외재적ㆍ내재적 한계에 관한 일반론을 고찰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의 내용을 분석ㆍ평가한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주된 쟁점은 체결 당시 한시적 적용이 예정된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 단축(만 60세에서 54세로 단축)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년 단축이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연령을 이유로 한 조합원 차별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협약자치에 따른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 특히 차별금지의 관점에서 불리변경 협약의 효력에 대한 실체적 사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이다. 한편, 불리변경 협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신중하고 공정한 조합원간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절차가 결여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협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례의 입장은 부정적이나 사견으로 긍정론을 제시하였다.
A collective agreement includes parts of working conditions like wages, working hours, holidays, etc.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 labor union and an employer may conclude a collective agreement that provides for better or worse working conditions. When unfavorable changes of working conditions are remarkably unreasonable in view of the purpose of labor unions, they couldn’t be imposed on the members of the labor union who accepted them.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the collective agreement reducing retirement ages by six years for a limited time takes no effect because it discriminates against employees above the age of 54 without just reasons. The implication in this case is that the judicial control over unfavorable changes of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taken increasingly in order to comb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unreasonable grounds. The case, however, doesn’t resolve the issue of whether collective agreements may be valid when concluded unfavorably without following the procedure of gathering the opinions among employees about poorer working condi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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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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