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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각종 선행연구들과 판례 등의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반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 주주 1인’로 보는 견해와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또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가목과 나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과세 또는 조세채권 일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 등의 입장에서도 불명확한 제도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그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을 “과점주주 중 다음의 자”에서 “과점주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 나, 다 목은 모두 삭제한다.
둘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면, 역시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책임한도를 회사의 부족세액 전액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해석한다면,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경영에의 관여자’라는 의미가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는 자” 등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시행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넷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들로 지적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적용대상 법인에서의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의 축소 및 합리적 조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법률상 추정규정의 신설’,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의 실질적 강화’ 등과 같은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cope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take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By analyzing many prior studies, judicial precedents and the survey in this study, two sides of viewpoints were tightly in conflict about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clause 가, “the one who substantially exerts the right of the majority stock',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ne side insists that this phrase indicates ‘the one and only stockholder’, and the other side asserts that this indicates ‘all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Also, clause 나, “the one who actually controls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from the above provision, have raised trouble in interpreting this particular passage.<br/>
??This interpretational dispute about the clause 가 and 나, can cause unfair taxation or fault in collecting the debt of rightful taxation, in the point of the authorities. Also, in the point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quite an inconvenience and disadvantages can be caused by indefinite regulations. Hence, present Article 39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so that whoever reads the Article could come up with the same interpretation.<br/>
??First, if we follow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interpret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clause 가 of th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s ‘all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should be amen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meets the following conditions” in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and eliminate the clause 가, 나, and 다 of the 2nd phrase,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this particular passage.<br/>
??Secondly, if we choose to follow the opinion of ‘the one and only stockholder’, this also should be clarified by revising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clause 가. For instance, it can be changed like ‘the one who owns the majority of the stocks’. But, in this case, we should consider expanding the liability limits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to the amount of corporation’s insufficient taxation.<br/>
??Third, if we interpret the clause 가 as ‘the one and only stockholder’, the clause 나, “the one who actually controls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amended to “the one who participates in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or so,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meaning of ‘partaker of the management’ could clearly appear in the Article. Also, the criteria of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clearly suggested by listing the concrete examples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etc.<br/>
??Lastly, sugges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secondary liability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sued in the several precedent studies, such as ‘exception from the corporation which is the applied object of listed KOSDAQ corporations’, ‘reduction of the range of special officials and rational adjustment’, etc. should be positively accep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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