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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 Legal review of suspention as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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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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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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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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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61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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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4.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16. 6. 25. 시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의 2/3 감액에서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무원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역시 2016. 6. 25.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다’고 개정·시행되면서 강등 또는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공무원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보수 전액이 감액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1982. 12. 31.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특별히 경찰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만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써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또는 강등과 같은 징계처분은 임용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된다.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고, 징계처분시 보수지급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다시 적용하게 된다.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따를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보수의 일정 부분 삭감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질성이론에 따를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질성이론에 따를 때,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본질적 사항은 의회에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영역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파면·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므로 신분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여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배제징계가 아닌 징계처분일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과 그 기간으로 인한 승진상의 불이익 및 그 기간동안 감액되어 받게 되는 보수로 인한 보수수급권 박탈(강등·정직처분의 경우) 내지 제한(감봉처분의 경우) 등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기본권침해가 수반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징계처분의 효력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에 입법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조항을 규율해야 하며, 이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보수의 감액처분 역시 경찰공무원법에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성이론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및 징계의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article 80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as revised on 24 December, 2015. According to the revision, an officer who is submitted to the demotion or suspension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will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Officers Act has no article of effect of disciplinay punishment. Therefor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Police Officer can receive something for his salary, when he is submitted to the disciplinary punishment. Before the Police Officers Act had revised on 31 December 1982, the Act had each article of the appointment, the appointment examination, the salary, the Police Officer`s Service, the guarantee of a Police Officer`s status, th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But this Act was revised for some reasons that are removal of overlapping articles betwee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olice Officers Act and especially regulation of the article for only the Police Officers. As a result, there are no articles of the effect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On the contrary, the legal decree of the salary applies to the state public officer as well as the police officer. According to this decree, the salary i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pplies to the article 80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s a consequence of that, the police officer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when he takes the aforementioned disciplinary punishment. But there still remain some questions, when this isn`t accorded with the theory of fundamental Guarantee. Because the legislative itself must regulate all that is important to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according to this theory. It is obvious that the promotion, the salary etc. are important. But the police officer can suffer from disadvantages in field of the promotion and the salary etc., when he is disciplined according to other Police Act. Even though the disciplinary punishment is so important to the police officer, there are no articles such as the kind and effect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Therefore the Police Officers Act should be reconstructed and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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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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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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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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