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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의 개정 및 개선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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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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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0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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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은 1984.4.10. 제정되어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없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집합건물은 양적으로 증가된 것은 물론이고, 그 규모와 형태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의 제정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적용에 허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과 관계에서도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툼이 된 학설과 판례 및 타 법령과의 관계를 토대로 집합건물법의 개정 및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집합건물법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 또는 신설이 요구된다. 제1절 총칙 제9조 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과 관계를 규정한 부칙 제6조 단서규정의 개정 또는 삭제, 제2절 “공용부분” 제15조 제1항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동조 단서 제1호의 개정 및 제18조에 관련한 체납관리비채권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치권을 인정할 입법의 신설, 제3절 “대지사용권”에서 대지소유권과 사용권의 구별 및 대지권의 등기를 위한 근거규정의 신설 및「민법」제263조가 적용 여부의 명시화를 위한 규정의 신설, 제4절 “관리단 및 집회”에서 관리단의 실체화를 위한 제23조 제1항의 개정 및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소유자에 갈음할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규정의 신설, 제5절 “규약 및 집회”에서 관리단 규약의 제정의무화 및 표준관리규약의 마련을 위한 제28조 제1항의 개정 및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간이한 집회결의를 위한 제31조의 개정, 제7절 재건축 및 복구에서 재건축권을 관리권과 구별된 재건축 주체와 재건축결의 절차의 담보 및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 해소(解消)절차의 신설, 제3장 “구분건물의 가옥대장”에서 관리단과 관리형태, 공동생활관계의 규칙에 관한 사항, 기타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제54조의 보완이 요구된다. (2) 관리단의 실체화의 실현과 지위의 강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구분소유건물의 성립에 제54조 제2항 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 전유부분의 공시사항과 함께 관리단의 대표와 관리형태 등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사무의 집행에 일정 규모이상 또는 기능화 된 집합건물에서는 전문관리 인력과 장비를 관리조직의 요건으로 할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단 집회(集會)에 관하여도 그 결의요건의 현실화․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단위 단지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 집회에 갈음할 대표관리단회의를 구성하여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갈음하게 할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3) 집합건물의 단지관리를 위한 특별 법률을 제정하여 주택법 상내용을 사법상 체계로 담아 획일화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Aggregate Buildings Law(ABL) has been enforced without any particular revision since April 2. 1984. Today, however, Aggregate Buildings not only increased in quantity, but also seen many changes on scale and form. As this unexpected phenomenon at the time of enactment, this Law has many loophole in application and conflict with other laws. To solve such problems caused by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in this dissertation propose some reform measure for the Aggregate Buildings Law. (1) On ABL Chapter 1. (Divided Ownership of the Building) is demanded a revision or new enactment as follows. On Paragraph 1.(General provisions): Revision or rescission of Art. 9 (The relation between the Housing Act about a responsibility for security) and proviso of Art. 6, On Paragraph 2.(Part of common space): Revision of Item 1 of Art. 15, clause 1 (proviso about a alteration of part of common space) and new enactment of an administrator s lien about the receivables(fail to payed maintenance cost), On Paragraph 3.(Right to use Land Area): Discrimination between Ownership of land area and Right to use of land area ; and new enactment of Based regul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right of land area and to apply the Art. 263 of the Civil Law On Paragraph 4.(Management Division and Meeting): Revision of Art. 23, clause 1 to substantiate a management division and new enactment to qualify an occupant for the legal status worthy of the owner at the management division, On Paragraph 5.(Agreement and Meetig): Revision of Art. 28, clause 1 to demand management division s mandatory enactment of agreement and Art. 31 for simplify resolution of meeting, On Paragraph 7.(Reconstruction and Restoration): New enactment of proceedings to remove the relation of divided ownerships, On Chapter 3.(House register of divided building) is demanded to compensate the defect of Art. 54. (2) It should be demand to make an entry of representative and management mode etc. with government notices of exclusively owned part in the register(Art. 54, clause 2) for the reinforcement of Management Division s status, and should be newly enacted articles to be equipped with professional management and equipment. (3) A special Act should be enacted about the management of an aggregate building complex to unify judicial substances on the Housing Act to the judi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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