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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지분권 행사와 민법 적용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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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2-180(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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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는 것이라 하고, 이에 하급심 판례들은 건물의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의 행사에 관련한 다툼에서 동 판례를 널리 활용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에는 동법 제11조의 유추적용으로「민법」제263조 후단의 적용은 배척되고 대법원의 판례는 이를 지적한 것인가.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전유부분을 갖지 아니하는 대지공유자 또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의한 과다한 대지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집합건물법」제2절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제 규정과 제3절 대지사용권에 관한 규정의 관계를 분하여 그 적용 여부를 고찰하고, 나아가「민법」제263조 후단의 적용여부를 고찰하여 집합건물의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자의 지분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건물의 대지 사용권에는 동법 제11조의 유추적용으로「민법」제263조를 배척할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부당이득의 성립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건물의 대지가 건물의 법정대지면적을 초과하여 전유부분의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지분비율을 넘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분소유자들의 대지권 지분이 건물이 소재하는 법정대지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의 지분을 점유․사용하는 것은 분명하고, 더욱 전유부분 소유면적의 대지권 지분이 건물의 바닥면적, 즉 건폐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공유대지지분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인가는 별개로 하고, 그 대지권 지분에 미달하는 공유지분의 사용이익은 당연히 부당한 이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결론하였다.
더보기The Aggregate Buildings Law enact a Land Area of Building and a Right to use Land Area (Item 5, 6 of Article 2), but not a Right of Land Area . However,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state that as a Right to use Land Area, which has Divided Owner in oder to own Exclusively Owned Part, Right of Land Area can not be separated from the Building to dispose, and ask a person this Right to register. Thu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state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common parts of the Building, but not that of Land Area(Article 11, 17). Than, how can distinguish between Right to use Land Area of the Aggregate Buildings Law and Right of Land Area of the Real Estate Registry Law , and for using and profiting of land area of a building is not only this article, but also 263 of the Civil Law . In this paper, define that The Land Area Right is a officially in register announced Right, which can t be separated from Exclusively Owned Part to dispose among the Right to use Land Area. And for a use and beneficiary right of the Land Area of a Building to own the Exclusively Owned Part should be applied article 263 of the Civil Law . The Supreme Court s Precedents point out that a scope of the Right to use Land Area regardless of ratio of there share part extends to the whole land area of the building as a property of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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