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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회복적 사법 법제화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Legisl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aiwan
저자
조현지 (이화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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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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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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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52(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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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시행되며 입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형사조정, 화해권고 등 회복적 사법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입법미비로 인한 운영상의 한계, 절차적 권리 침해 가능성,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적 입법 동향에 비추어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회복적 사법 실시를 법제화한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시도한다. 대만에서는 회복적 사법(修復式司法)에 관하여 「刑事訴訟法」, 「犯罪被害人權益保障法」,「羈押法」. 「監獄行刑法」, 「少年事件處理法」 등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과 준수사항에 관하여 「檢察機關辦理偵查中轉介修復式司法應行注意事項」(2023년), 「修復式司法實施作業要點」(2021년), 「法院辦理審判中轉介修復式司法應行注意事項」(2021년) 등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형사법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회복적 사법을 명문화한 대만의 입법례와 운용 현황, 관련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여 형사사법 체계상 회복적 사법의 입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모든 범죄유형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년사건처리법, 행형법, 범죄피해자권익보장법 등 형사절차 모든 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법제화 구조를 갖춘 점, 둘째. 피해자 보호와 참여권 보장, 권리존중 및 안전보호의 법적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셋째, 판례를 통해 회복적 사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수용, 피해자의 용서와 피해 회복을 고려하여 양형상 합의의 질적 평가가 도모되는 점, 넷째, 회복촉진자의 교육이수 자격요건 및 법무부 소정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점, 다섯째, 사후 평가 및 성과지표를 통한 품질관리를 도모하는 점, 여섯째, 회복적 사법의 적용범위와 한계를 정하여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형사조정과 화해권고제도 등을 통해 일부 회복적 요소를 제도화하고 있지만, 이는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법원의 재판, 교정, 소년 형사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입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복적 사법을 입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회복적 사법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 소년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도 보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와 의무, 담당자의 자격과 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입법 개선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실현하면서도 절차적 안정성과 권리 보장을 담보하는 한국형 회복적 사법 모델 구축을 위한 입법론적 시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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