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계약의 갱신과 갱신된 계약의 해지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을 중심으로 - = Residential tenant's demand for renewal of a lease and termination of the renewed lease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58672 Decided January 11, 2024 -
저자
권오상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3-292(30쪽)
제공처
소장기관
대상판결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가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할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때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해지 관련 규정을 우선 살펴보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된 계약의 임대기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다.
계약 갱신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갱신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때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갱신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은 달리 파악해야 할 것이고, 갱신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갱신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다면 해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와 관련하여, 갱신계약의 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의 문언해석에 반하고,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는 데다가 실무적으로 ‘임차인에 의한 기존 임대차 기간의 자의적 단축’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고한 대상판결의 취지는 납득할 수 있지만 그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e subject judgment concluded that if a notice to terminate a renewed contract based on a residential tenant's demand of a lease for renewal reaches the landlor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renewed contract's rental period, the effective date of the termination is three months after the notice of termination.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ruling, the court first examined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right to renew and termination under the Civil Code and the Residential Tenancy Protection Act, and also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lower court's ruling that the tenant's right to terminate is restricted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regarding the rental period of the renewed contract.
Regarding the effective date of the renewal, the tenant's right to renew the contract is in the nature of a right of formation, which means that the renewal is effective when the notice of intention to renew reaches the landlord. However, the time at which the renewal becomes effective and the time at which the renewal period begins to run should be determined differently, with the time at which the renewal period begins to run being the day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original lease.
In addition, if the tenant gives notice of termination of the renewal and the notice reaches the landlord before the start of the renewal term,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termination is not effective until three months after the start of the renewal term. If the termination is effective three months after the tenant's notice of termination reaches the landlord, it is contrary to the plain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the Residential Tenancy Protection Act, unduly harsh on the landlord, and leaves room for other problems in practice.
In conclusion, while the target judgment aim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ich guarantees the tenant's right to live, it is difficult to fully agree with the conclusion,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and trust of not only tenants but also landlords should not be overlooked.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