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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 특약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Anti-Assignment Clause and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저자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9-187(49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 민법 제정 당시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하여 일본 민법을 참조하였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2017년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관한 민법 제466조를 대폭 개정하였다.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일본 민법의 규정은 1896년에 일본이 민법을 제정할 당시, 프랑스 민법을 참조하였다. 그런데 프랑스는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채권양도 계약의 서면주의를 취하면서(프랑스 민법 제1322조),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 요건을 삭제하고 채권양도 계약성립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개정하였다(프랑스 민법 제1323조). 독일 민법은 애초에 채권양도 계약 성립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요건이 아니다. 이러한 개정 동향을 고려하여 우리 민법도 채권양도금지 특약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입법론으로 상법 제1편 총칙에 금전채권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금전채권 이외의 지명채권은 현행법과 같이 양수인이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대해 악의(중과실)이면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고, 선의이면 채권양도는 유효가 된다. 그러나 상사채권인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양수인의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채권양도가 유효가 되어 지명채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면 채무자에의 통지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드물다. 프랑스가 민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민법이 거의 유일한 입법례이다. 우리나라도 채권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의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개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채무자에의 채권양도 통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동산채권담보법의 적용범위에 채권양도를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provision regarding anti-assignment clauses and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of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were referred to the Japanese Civil Code. However, in 2017, Japan significantly revised Article 466 of its Civil Code, which deals with the anti-assignment clause. The provis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regarding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of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were referred to the French Civil Code when Japan enacted its Civil Code in 1896. However, France revised its Civil Code to adopt a written form requirement for the contract of assignment of claims (French Civil Code, Article 1322), and removed the requirement of notification to the debtor for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of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so that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against third parties is acquir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ssignment agreement (French Civil Code, Article 1323). The German Civil Code, from the beginning, stipulates that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against third parties is acquire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assignment contract, and notification to the debtor is not a requirement. Considering these global revision trends, it is desirable to consider re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regarding anti-assignment clauses and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of claims against third parties.
As a proposed revision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introduction of a provision specifically dealing with receivables can also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is proposal, for non-monetary claims, the assignment of claims would be void if the assignee is aware (or grossly negligent) of the anti-assignment clause, and the assignment would be valid if the assignee is unaware under the Korean Civil Code; and in the case of commercial receivables,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would be valid regardless of whether the assignee is aware or unaware of the anti-assignment clause, thereby protecting the safety of transactions involving receivables under the proposed Commercial Code revision.
An analysis of overseas legislation shows that there are few examples of legislation that stipulate notification to the debtor as a requirement for perfection of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against third parties. With France’s revision of its Civil Code, the Japanese Civil Code is almost the only example of such legislation. It is time for Korea to consider a revision that liberates the assignor from the obligation to notify the debtor in order to perfect the assignment against third parties. To alleviate the burden of notifying the debtor of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Assets and Receivables to include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within its scope of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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