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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체납징수를 위한 지방세조합 설립 방안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Tax Association for the Collection of Deferr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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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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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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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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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세체납은 매년 증가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40,812명이고, 체납액은 1조 6,63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체납관리는 일반체납에 대한 관리체계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지방세체납을 통한 조세회피 방식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적인 체납관리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징수방안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 협력을 기반으로 지방세조합을 구성하여 체납징수 기능 강화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조합(광역징수조직) 구성방안과 법적 쟁점으로 조합의 법적 지위와 권한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조합방식을 통한 징수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나 체납처분과 징수시 각종 권한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입법보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조합이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최근 지방세조합의 입법화 논의는 그 간 제기되었던 지방세 징수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큰 변화의 첫 단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지방세조합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력기관으로 향후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With society's growing interest in the fair society, there is a demand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management of high-income delinquent taxpayers to address fairness in taxation. The amount of delinquency on payments of local taxes has increased every year, with 40,812 habitual high-income delinquent taxpayers and 1.66 trillion won in arrears accounting for nearly half of the total amount of arrears as of end of year 2018.
Current tax arrears management is focused on arreras in general, and has limitations in the management of habitual high-income delinquents. Moreover, as evasion of local tax becomes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tax debt collection system.
In this study, a recommendation is made to establish a local tax association on the basis of the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with an aim to enhance the functions of the tax debt collection system. In addition, the study considers relevant legal issues, such as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local tax association. The method of creating a collection organization through an association requires complementary measures in the legislature as it can cause problems of among various powers in the current local administrative law system in the debt collection process. In addition, the system needs to be readjusted in various ways so that local tax association can function the same as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debt colle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recent discussion of the legalization of the local tax associ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first step in resolv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debt collection system that has been under discussion, and the local tax associ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local autonomy and local finances in the future as a cooperative body representing local govern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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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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