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변제약정의 효력과 해석 - 미국법상 채무재승인약정(reaffirmation agreements) 규제의 시사점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 =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Reaffirmation Agreements for Discharged Debt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Implications of U.S. Regulations on Debt Reaffirmation Agreemen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5-140(2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대법원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변제약정의 효력과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같은 날 두 개의 판결을 하였다. 이 두 개의 판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된 채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같은 주제이지만, [대상판결1]은 면책결정 확정 전에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이고, [대상판결2]는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쟁점은 우선 [대상판결2]의 경우 간명하게 무효를 선언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면 유효화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매우 유보적으로 설시한 점이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원칙과 예외의 경계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여 거래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사건 부담증가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2]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채무재승인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결국 재상고심까지 이르러 재차 파기환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도산법제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제를 통하여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해 적절한 절차상의 규제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으며, 대상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입법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채무재승인약정에 대한 유효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와 관련 법적 규제 도입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제 도입에 주는 시사점과 함께 그 도입 전에 채무재승인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사사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The Supreme Court issued two rulings on the same day regarding the validity and interpretation of repayment agreements made for debts discharg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lthough both rulings fundamentally address debts discharged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Case 1 involves an agreement to repay bankruptcy claims made before the discharge decision was finalized, while Case 2 involves an agreement made after the discharge decision was finalized.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the issue raised in Case 2, where the Supreme Court did not straightforwardly declare the agreement invalid but instead suggested that it could be validated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Such a reserved stance by the Supreme Court could obscure the predictability of the boundary between principles and exceptions, potentially negatively impacting commercial transactions. Furthermore, it could ultimately lead to an increased burden on the courts and a potential decline in public trust in the judiciary. Notably, despite the ruling in Case 2, the lower court on remand deemed the debt reaffirmation agreement valid, leading to another appeal and subsequent remand.
The paper also highlight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measures to regulate debt reaffirmation agreements through appropriate procedural safeguards, potentially under insolvency law 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laws such as 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such regulations have already been legislated, and the rulings in these cases underscore the need to expedite similar legislative efforts in our jurisdiction.
By examining the legal principles and regulatory frameworks governing the validity of debt reaffirmation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aims to draw insights for legislative adoption and interpretative guidelines for assessing the validity of such agreements before the introduction of formal legisl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