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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구금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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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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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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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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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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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구금은 피고인 등을 교정시설이 아닌 주거지에 구금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 소송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사회 및 가족관계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재택구금은 미결구금 및 단기자유형의 폐 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재택구금 은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교정시설 구금생활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 한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고, 일반인과 법조인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택구금제도 의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형 집행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형인 경우 재택구 금이 활용될 수 있다. 재택구금 대상자는 경범죄자, 과실범죄자, 초범자로 한정하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학대 및 유기 범죄자는 재택 구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범죄유형에 더하 여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 유아 양육자, 환자, 고령자, 장애 인이 재택구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구금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결 정하되, 대상자와 동거가족 등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재택구금 대상자가 주거지 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택 구금 대상자 감독은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 경험을 갖춘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는 것 이 적절하다.
더보기Home detention is a good system to protect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right to defense of the accused, minimize harmful effect of pre-trial detention and short term imprisonment, prevent the severance of social and family relationships, and solve the overcrowding problem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plan to introduce home detention. Details for home detention are as followings. First, home detention is only possible if there is no concern about escape and destruction of evidence at investigation and trial stage. Home detention could be applied when the term of a sentence has not been executed yet after a criminal is convicted or is relatively short, or expected term of electronic monitoring is short. Second, minor offenders and criminals negligence could be eligible to home detention, All of them are restricted to the first time offenders only. It is desired that the confirmed sentence of the remaining term or is under 12 months. Also, persons who committed a murder, robber, arson, sexual assault, violent crime, child abuse, abandoned crime are not ineligible for home detention. Third, personal matter such as age, health status, support family should be concerned in selecting home detention candidate. Other things could be included, but pregnant women, infant caregivers, patients,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should have priority in determining home detention. Fourth, home detention is determined by the request of candidates or prosecutors, and court authority but is in need of consent from candidates themselves and their family members. Fifth, court should determine home detention. Sixth, Home, Hospital, nursing facility, or dormitory is also possible to the place for home detention. But establishment of Halfway house should be reviewed for the eligible not prepared proper place. Seventh, the proper period of home detention should be within 6 months, 10∼20% of prison term or remaining term. Eighth, probation office should supervise the detainee of home detention because probation office has nation-wide organization and manpower.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9 | 0.79 | 0.9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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