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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Mass Houses Management Auditing Regulations in Hous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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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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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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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ing Regulations in Housing Act is the Legal System to prevent accounting frauds in advance, and to detect and correct them subsequently.
Despite Internal and External Auditing Regulations are stipulated in the Act,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s in Housing Act(Hereinafter referred to "the Representatives") as well as managerial agency act frequently accounting frauds, so the Efficiency of the Act is problematic.
As a result, recently, the Government revises Housing Act Article 45-3 (auditing of managerial agency). Mass houses larger than 300 houses shall be audited by external audit from 2015 as the mandatory auditing of public housing.
Local governments try to improve public housing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 release of this new enforcement system as the past system, are still in doubt as to its effectiveness. This is no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correct the judicial problems, because it is not a systematic improvement.
Housing Act is a mandatory public law for more than a certain size of buildings. In spite of existence of stipulated regulations for Auditing Standards, Accounting agency and staffs neglect the regulations and act various frauds.
In order to improve them, first of all, we must organize the accounting policies and train accounting personnel. Declarer of Accounting fraud shall be rewarded in respect to new system, and at the same time, also we must clarify the legal framework on peoples' property right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us, As basic Law of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the Corporation's external auditors shall be referenced to the law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housing on the enforceability and effectiveness of audit, that the nature of law and executive order charged with auditing standards (Decree of Housing Act), in the form of up-level should be revised.
「주택법」상 감사제도는 회계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적발‧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그 감독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조차 회계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주택법」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을 신설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설조항 또한 과거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시행되던 제도로서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이 간다. 이는 근원적 해결책인 정확한 법리검토에 의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집합건물 중 300세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 적용에 있어 입주자등의 공익을 위하여 강제성을 띤 공법으로서, 하위법령인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및 회계처리기준에서 공동주택관리 회계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기준을 일부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주체와 직원들은 그 명문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인 회계처리를 하거나 규정의 공백을 악용하여 집행기구인 관리주체의 업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행하는 등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상호간에 비리를 자행함으로써 오히려 동조ㆍ은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거인 회계규정을 체계화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교육하며,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는 포상제도 등을 신설함과 동시에, 감사제도에 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기업회계 감사기준의 모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법체계를 참조하여, 현재 시ㆍ도지사의 자치법규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감사기준을 통합하여 법규의 강제성 및 실효성을 갖도록 대통령령(주택법시행령)의 형식으로 주택법의 체계 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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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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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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