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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 활력을 위한 청년기본조례의 법적 과제 = A Study on the Youth Basic Ordinances for Local Youth V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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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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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던 청년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위기의 세대로 인식되었다. 청년의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점점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삶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따라 뒤늦게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에서 처음 만들어진 청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 기초한 청년일자리 조례와 지역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청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조례는 기존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청년기본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청년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정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조례에 규정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제안에서부터 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청년 등의 관련 주체들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년들과 교류하여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과 청년 관련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가 조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더보기Young people, who were recognized as the driving force of social development, were recognized as a generation of crisis around the 2000s. The crisis of youth was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not just an individual problem. Today s youth generation has given up a lot of life due to increasingly social and economic pressures and is not properly positioned as a member of society. In the past, special laws were enacted to secure youth jobs, but local governments established policies covering the entire life of youth and enacted basic ordinances for this. The central government also belatedly enacted the Youth Framework Act in accordance with the youth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The Basic Youth Ordinance, which was first created in Seoul, is being enacted competitively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re are youth job ordinances based on special laws and various youth-related ordinances that are unique to each region. However, the Basic Youth Ordinance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and youths cannot participate in the policy and do not function in practical terms. With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it is necessary to more clearly define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reflect this in the Basic Youth Ordinance. In addition, in the composition of the Youth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the proportion of youth participation should be greatly expanded. Also, the disclosure of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and meeting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ordinance so that more young people can learn about the whole process of the policy. In addition, governance of the relevant actor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youth should be established to induce policy establishment based on this.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a basis for young people to exchange with young people in other regions to establish more diverse and practical youth policies and an education system to enhance understanding of youth-related policies in th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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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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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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