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면허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ies for cosmetology licensing system
저자
발행사항
광주 :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남부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용교육전공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v, 6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춘득
소장기관
국문초록
미용 면허제도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김슬기
지도교수: 김춘득
교육대학원 미용교육전공
남부대학교
세계화 시대에 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미용사 면허제도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 면허제도의 폐지론까지 언급되고 있는 혼란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미용사 면허제도의 존재 가치를 흔들이 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 중 하나로 면허제도 존치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 활동이 대체적으로 미약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나아가 입법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해야 할 외국의 미용사 면허제도에 관한 연구 활동이 미진했었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다(이한웅, 2008).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미용사 면허제도 및 입법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문헌과 연구물들을 분석, 검토하는 비교 논문이다. 우리나라와 주요 외국의 미용사면허제도와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 분석, 비교 연구 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면허제도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안하여 우리나라의 미용사 면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입법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미용사 자격시험과 면허시험을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학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을 이수 하면 무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거나 미용사자격증 시험을 치러 자격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자격증 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있다.
둘째, 면허를 취득할 때 이수시간을 정해야 한다. 무시험으로 면허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셋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들의 연령과 학력을 제한해야 한다. 무시험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시험 면허제도가 폐지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들이 의무교육은 마친 나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미용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의 차이점을 두어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나 대학교를 졸업하나 면허증을 취득하는 건 동일하다. 미용고등학교나 2년제 대학의 경우 일정 시간의 실무경험을 인정 후 면허증시험을 치룰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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