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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연구 = KORUS FTA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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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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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6-100(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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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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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iew KORUS FTA Rules of Origin.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structure and contents, KORUS FTA Rules of Origin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other FTA's texts that Korea has already concluded. In terms of structure, several articles, articulated in Customs Procedure chapter of other FTAs, are specified in Rules of Origin chapter: those articles include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record keeping requirements, verification, obligations relating to importations, and obligations relating to exportations. Textile and Apparel chapter is also separately specified.
In terms of contents, article relating to remanufactured goods is newly introduced in KORUS FTA Rules of Origin. This article may serve environmental protection purpose by promoting use of recovered parts and materials. This article may also help development of remanufacturing industry in Korea. KORUS FTA Rules of Origin includes general rules such as accumulation, sets of goods, indirect materials, transshipment, de minimis, packaging materials and packing materials. However, Non-qualifying operation rule is reflected in the Product Specific Rules instead of being specified in the Rules of Origin text.
For agricultural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rule is applied as a basic rule. As to some politically sensitive goods such as rice-related products or sugar-products, restrictive rules are applied, requiring to use domestic materials. For meat products, 'slaughtering' rule is applied.
For automotive goods, Korea and the US agreed that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could calculate the regional value contents based on either Build-Down/Build-Up Method or Net Cost Method. Both Parties also agreed that the regional value contents for automotive goods should be more than 35% for Build-Up Method, 55% for Build-Down Method, and 35% for Build-Up Method, respectively. Those requirements, similarly set in other FTAs, are determined to reflect the trend of global sourcing.
For textile and apparel goods, Korea and the US agreed to adopt 'yarn-forward rule', allowing exceptions for certain goods. Both sides also agreed to introduce procedures for permitting to use non-Party's materials when fibers·yarns·fabrics are not available in commercial quantities.
For Kaesung Industrial Complex, Korea and the US agreed to establish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 in Institutional Provisions and Dispute Settlement chapter rather than Rules of Origin chapter. This committee will deal with Kaesung Industrial Complex issue in the future.
Overall evaluation on KORUS FTA is considered to be positive. Economically, KORUS FTA is expected to provide good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to access the US market. Politically, Korea and the US can take advantage of KORUS FTA to reinf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고에서는 한-미 FTA 협정문 중 원산지 규정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협정문과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점들이 있다. 먼저 체계면에서 기존에 통관절차장에 규정되었던 특혜관세대우 신청, 기록유지요건, 검증, 수입관련의무, 수출관련의무 등의 내용이 원산지 규정 장에 옮겨 규정되고, 섬유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두었다.
내용면에서 볼 때 누적기준, 세트물품, 간접재료, 직접운송, 대체가능재료 및 물품, 최소허용수준,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세트,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등 일반적인 내용은 이번 한-미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었다. 다만 불인정공정 규정은 협정문에서는 제외되는 대신에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품목별로 반영되었다. 원산지 규정 협정문에 새롭게 규정된 내용으로는 재제조물품을 들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재제조물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국내 재제조 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바, 한-미 FTA를 계기로 재제조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수산물 특히 기초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완전생산기준에 근접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육류에 대하여는 도축국 기준을 채택하여, 제3국산 생축이 역내에서 도축된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 쌀 관련 제품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 재료를 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였다. 수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연안국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자동차제품에 대하여는 한-미 양국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과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이 모두 역내 부가가치 계산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수출입업자가 동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시하였다. 역내 부가가치 수준은 순원가법 적용시 35%, 집적법 사용시 35%, 공제법 사용시 55%에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역내 부가가치 수준은 기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규정되었던 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기업의 글로벌 소싱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섬유·의류 제품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원사기준을 수용하였으나, 예외품목을 다수 확보하였으며, TPL 물량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수출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양측은 한-미 FTA협정문에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근거규정을 두기로 하는 한편, 동 위원회가 역외가공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하였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내용은 원산지 장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규정을 모아 놓은 제22장 기관 및 분쟁해결 장에서 부속서의 형태로 규정되었다.
전반적으로 한-미 FTA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한-미 동맹관계도 복원하여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다져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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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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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 0.26 | 0.508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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