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 방안 연구 = A Study on Plans for Educ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저자
발행사항
청주시 :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인적자원정책전공 2015. 2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vii, 100 p. ; 26 cm
일반주기명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최종덕
참고문헌 : p.p.83-84
소장기관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즉 시·도교육감 아래 지역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맡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이 거의 없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된 구조이다. 이러한 현행 교육자치제하에서 각 이해관계에 따라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배경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갈등, 교육협력의 개념 및 필요성, 교육협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광역시청 교육협력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간 원활한 교육협력을 위하여 그동안 교육협력관 제도, 교육행정협의회 제도, 교육지원조례 제도 및 교육정책협의회 제도 등이 기 제도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교육특별보좌관 조직 제도 및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도 등으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설문조사 결과 교육협력관 제도 강화 방안, 교육협력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교육협력관에 전문직 포함 여부, 교육특별보좌관 제도 도입 여부 등은 교육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전출금 지급시 구체적시기 및 금액규모를 조례로 정하는 문제는 양 기관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 기관간 상호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 교육청은 시청보다 상호협력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이는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법정전출금에 대한 시청의 이해부족 및 적기에 전출금을 주지 않고 있음에 기인한다. 상기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협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협력 관련 제도개선 방안으로 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음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규정으로 법정전입금을 징수단계에서부터 교육금고로 자동이체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양 기관간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의사소통의 핵심기술 등 갈등관련 직무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매년 1회 이상씩 양 기관 전체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과 시청의 교육협력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협력관 역할 강화 방안으로 시청 소속 교육협력관도 교육청에 파견 근무하고, 교육청 소속 교육협력관에는 전문직도 포함하여 학생교육 관련 문제에도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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