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경품표시법상의 OEM상품의 우량오인표시 -닛산자동차에 대한 과징금납부명령취소재결을 중심으로- = The Labeling Regulation for OEM Products in Japan
저자
이귀자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의초빙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5(2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cision-making body of considerable attention to procurement and development managers is not clear in the guidelines so far in the Japanese Act Against Unjustifiable Premiums and Misleading Representation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original labeling entity must be the same as the burden of considerable care, the technical manager of the fielde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measures and plays an organizational role.
But, the legal identificat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ion and the technical manager is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unique circumstances of receiving OEM supply during joint development.
In the legal constitution, the judging entity of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is the business corporation as the labeling entity, except for the case where there is legal support to identify it, the recognition or conduct of the person who is in the position to confirm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r confirm the truthfulnes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significant in evaluating the overall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measures to identify and share organizational information.
In the judgment structure that only the circumstances of a specific individual can be considered, subjective factors may be satisfied even if the whole operator can be said to have paid attention in accordance with normal commercial practice.
Judgmental structures are needed to ensure that appropriate labeling activities are not shrunk to meet the objectives of the subjective element.
본래 표시주체와 상당한 주의의무의 부담주체가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에서 보면, 관리조치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조직적 역할을 부담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나 표시관리와는 달리, 현장의 기술주관을 이러한 직책과 법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공동개발하면서 OEM공급을 받는 특유의 사정을 고려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법적 구성으로서는 상당한 주의의무의 판단주체는 표시주체로서의 사업자이며, 이와 동일시할 만한 법적 뒷받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표시내용의 결정이나 진실성의 확인을 하는 입장에 있는 자의 인식이나 행위는, 조직상의 정보의 확인・공유라는 관리조치의 실시 전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정개인의 사정밖에 고려할 수 없는 판단구조에서는, 사업자전체로서는 정상적인 상관습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관적 요소가 충족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주관적 요소의 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적정한 표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판단구조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