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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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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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임금공개법으로 소개된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금기시해왔던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사용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을 주도록 규제하는 법제도임(2017년 6월 1일 공포).
□ 2013년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각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년간 최소 5%씩 줄여 2020년에는 남녀 임금격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요구하였음.
□ 2014년에는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현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임금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함.
- 위원회는 임금체계의 불투명성과 동일임금원칙과 관련된 법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회원국에서 동일임금원칙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
- 독일의 공정임금법은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동일임금원칙을 효과적이고 원칙적으로 적용하라는 유럽연합 위원회의 권고를 수렴한 것임.
□ 현재 독일의 남녀 임금격차는 21%인데, 심지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약 7%의 임금격차가 2016년 현재도 존재하고 있음.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2015년, 독일 여성부장관인 마누엘라 슈베시히(사민당)는 남녀 임금격차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안인 <공정임금법>을 국회에 제출.
- 연방정부는 2017년 1월 상원에 법안을 제출하여 2017년 3월 30일 독일 연방하원에서 <공정임금법>이 통과됨.
□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 남녀 노동자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을 할 때 전체적인 임금구성요소와 임금조건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함.
- 동일노동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그의 임금, 임금의 확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신청자와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성별이 다른 노동자의 임금 및 그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고지사항에는 모든 기본급 또는 최저임금과 그 밖의 보수와 근로관계를 이유로 직·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를 모두 포함하며 이와 같은 개별적인 임금구성요소뿐만 아니라 임금결정 기준도 포함됨.
- 현재 독일에는 약 4,4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남녀 노동자는 1,400만 명 정도 일 것으로 예상됨.
- 그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동일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현실화를 위해 5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내임금 및 임금체계를 점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위한 경영보고서를 제출· 공개해야 함.
□ 독일보다 먼저 임금공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한 오스트리아는 임금과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일임금원칙의 관철을 위한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공개에 관한 규정을 입법화하였음.
- 2011년 임금공개 규정 제정 당시에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하였지만, 2012년에는 500명 이상 사업장, 2013년에는 2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를 점점 넓혔고, 2014년 현재는 1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함.
- 2011년 당시 약 200개 기업의 노동자, 즉 전체 노동자 중 약 15%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약 4,800개 기업이 적용을 받으며 전체노동자 중 약 41%가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우리나라도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독일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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