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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에 대한 고찰 = The Methods for Classifying a Foreign Entity into a 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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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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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단체의 법인판단방법은 개념적으로 사법 관점과 세법 관점으로 대별하여 구분할 수 있다. 사법 관점에 따른 법인판단방법은 법인의 의미를 사법에서 찾는 것으로, ‘법인격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1방법), ‘법률상 능력 유무’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2방법), 그리고 사법적 지위가 ‘유사’한 내국단체의 법인격 유무라는 비교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3방법), 3가지가 있다. 세법 관점에 따른 법인 판단방법은 법인의 의미를 세법이나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찾는 것으로, ‘납세의무 존부’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방법(제4방법)과 사법상 요소들 가운데 세법상 독자적인 관점에서 선별하여 이를 법인판단기준으로 삼는 방법(제5방법), 2가지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과 같이 ‘법인’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외국단체가 ‘법인’에 해당하는지는 ‘해석론’의 문제이다. 해석론의 차원에서는, 조세법에 고유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는 용어는 사법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법 관점에 따른 법인판단방법이 보다 타당하다. 사법 관점에 따른 법인판단방법 3가지 중에서는, 법적 안정성 논거에 비추어 대법원이 따르는 제2방법이 제3방법보다 타당하다. 다만, 나라마다 법인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이 제1방법을 병용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편 제2방법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외국단체의 법인성을 판단하는 것은 일의적이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입법론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 차원에서는 제4방법과 제5방법 중 어느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제된다. 결론은 제5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외국단체의 설립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사안(조세조약 미체결 사안)에서는 제4방법을 따를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론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OECD가 지지하는 제4방법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제5방법에 따른 법인판단기준을 정립할 때 외국단체의 설립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안(조세조약 체결 사안)에서는 납세의무존부 기준(제4방법)을 필수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남는 문제는 조세조약 미체결 사안에서 어떠한 법인판단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이 글의 논제인 법인판단방법에 관한 분석 틀을 넘는 문제이다.
How to classify foreign entities can be conceptually divided into the classification from the private law perspective and the classification from the tax law perspective. Classification from the private law perspective means finding the meanings of entities from private law, i.e., there are three methods, a method of approaching the matter based on a formal criterion of the “existence of the legal personality”(method 1), a method of approaching the matter based on a practical criterion of the existence of the “legal capacity”(method 2) and a method of approaching the matter based on a comparison criterion of the existence of the legal personality of a domestic entity which has a “similar” standing from the nature of the private law(method 3). Classification of entities from the tax law perspective means finding meanings of entities from tax laws or tax policy purposes, i.e., there are two methods, a method of approaching the matter based on a formal criterion of the “existence of tax obligations”(method 4) and a method of selecting unique criteria from the tax law perspective out of the factors related to private law and making them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entities (method 5).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no definition of a “legal person” in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Act, whether a foreign entity constitutes a legal person is a matter of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terms which are not specifically defined by tax laws should be interpreted to be borrowed from private law. Therefore, the classification from the private law perspective would be more appropriate. Among the three methods from the private law perspective, method 2, which is followed by the Supreme Court, is more appropriate than method 3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legal stability.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a legal person is not consistent among countries, it is not right to assume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jointly use method 1. Meanwhile, determining consistently the legal nature of a foreign entity based on method 2 in a specific case is not an easy work and there could be a problem of hampering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legislation should also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the issue is which one is more appropriate between method 4 and method 5. The conclusion is method 5, because there are no grounds for opting for method 4 in the cases where there are no tax treaties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where foreign entities and their members reside (cases without tax treaties). However, if assuming that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xclude method 4 which is supported by the OECD in the discussions for legislation, in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entities under method 5, the existence of tax obligations should be an essential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legal nature of foreign entities (method 4) in the cases where there are tax treaties between Korea and the countries where foreign entities and their members reside (cases with tax treaties). The remaining issue is what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entities are in the cases without tax treaties. However, that is beyond the analytic framework of this paper’s subject matter, i.e., how to classify entitie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8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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