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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法典之未成年人监护立法体系构建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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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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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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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후견 입법체계는 민법전에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 다. “가족후견을 기초로, 사회후견을 보충으로, 국가후견을 기반으로”하는 원칙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민법총칙은 제2장 “자연인” 제2절 “후견”에서 미성년후견 과 관련한 총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제정될 혼인가족편에서는 우선, “부모와 자”파트에서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책임”을 규정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책임 자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편에서는 “미성년후견”을 독립적으로 규정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제도를 총정비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결국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가정·사회·국가”일체가 협력하는 후견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부모·가정·사회·국가”일체가 협력하는 후견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선 미성년자녀는 부모로부터 양육과 사랑, 교육,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부 모는 미성년자녀 보호의 최일선에 서는 자이다. 부모의 미성년자녀에 대한 보 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타 친족 및 후견의사·후견능력이 있는 개인이 나 사회단체는 미성년 보호의 그 다음 주자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들은 후견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히 보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후견감독인·후견감독조 직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이들이 후 견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관련되는 기초행정단체는 미성년 보호의 그 다 음 주자로서 임시적으로 후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의 최종 수호자는 사법기관(법원)과 상위행정기관이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이들을 대 표하여 부모와 가정을 도와 후견책임을 맡고, 각종 후견감독을 함으로써, 최후 의 보루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즐거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녀복리최우선원 칙을 진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on system of juveniles’ guardianship embodies the harmony and unity of the logical system and the value system of the Civil Code, so that the Civil Code can form the organic combination, the orderly complementary and coordinated juveniles protection system. The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stipulates clearly the basic framework and main contents of the guardianship system.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the principle of the autonomy of children ar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s of guardianship of juveniles and are embodied in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guardianship system for juveniles which have enriched the system of guardianship of juveniles in China. The marriage and family legislation should adhere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list parent-child relationship chapter and guardianship chapter separately, define “parental responsibility”. In the chapter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should be better clarified and the role of parents 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juveniles should be highlighted. The guardianship chapter should focus on improving and refining the guardianship system; clearly stipulate the supervision system; strengthen the national guardianship responsibility in order to give the maximum priority to protect the juvenile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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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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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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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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