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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司法责任制改革视角下的审判委员会制度功能再造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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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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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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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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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위원회는 중국 인민법원 내부의 최고재판조직으로서 줄곧 “재판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을 토론”하는 등 두 가지 핵심기능을 발휘하 여 왔었다. 관련 규범을 해독한 내용에 의거하면 재판위원회는 안건토론기능 이론에 있어 “전통적으로 경험을 총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이론”, “안건토론 범위한축이론”, “안건법률적용토론이론” 등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입법개 혁과 사법책임제도개혁의 진일보 추진과 더불어 “중대하고 어려운 안건을 토 론하는”기능은 더욱더 질의를 받게 되었고 특히 해당 기능의 과도한 운용은 “재판경험을 총결하는” 기능을 제한하였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수정된 「중 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제27조에서는 해당 안건토론기능에 대해 “중대 하거나 어렵고 복잡한 안건의 법률적용에 대하여 토론 및 결정한다”고 확정하 여 입법의 시각에서 “안건법률적용토론이론”을 확립하여 본 이론의 정통적 지 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점은 이론연구의 시각으로 보나 혹은 사법실천의 수요로 보나 이러한 정위(定位)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여전히 비교적 큰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는 여전히 다 양한 개혁관점을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중국은 재판위원회문제에 대하여 심층 적으로 연구하여 해당 기능을 새로이 만들(再造) 필요성이 있다. 총체적으로 볼 때, 각 이론관점이 반영하는 개혁 사로(思路)를 분석해 본 결과 “전통적으 로 경험을 총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이론”은 더 이상 시대의 발걸음에 부합되 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되었고 “안건토론범위한축이론”과 “안건법률 적용토론이론”은 모두 해당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약한 등 근본적 결함이 존재하여 사법책임제도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 라 사법책임제도의 부단한 심화개혁의 배경하에서 인민법원재판위원회 기능을 새로이 만드는데 있어 가능성이 가장 큰 경로로는 재판위원회의 안건토론기능 을 폐지하고 어렵거나 복잡한 중대안건에 대한 결정권을 합의정(合议庭)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전문법관회의 안건자문연구토론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해 재판위원회의 기능이 “재판경험을 총결”하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더보기As the highest trial organization of People's Court in China, the Judicial Committee has long played the two core functions of “summarizing trial experience” and “discussing major and difficult case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related specifications,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there are theoretically three viewpoints of the trial discussion function of the Judicial Committee: “traditional summarization of experience and theory of unity for case”, “theory of case discussion limitation” and “theory of application for law of case discussion”. With the advancement of legislation reform and the reform of the judicial responsibility system, the function of “discussing major and difficult cases” has become more questionable, especially, its excessive use has limited the function of “summarizing trial experience”. Article 27 of Organizational Law of the People's Court, amended in 2018, defines the function of its case discussion as “discussing the legal application of major, difficult and complicated cases”, and establishes the application of the case discussio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which established its orthodox statu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wheth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etical research or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ractice, this positioning has not been final conclusion, and there is still much controversy, and there are many improved views on all sides of society, that the Judicial Committee issues should be studied deeply to recreate its functions. Generally speaking, looking at the reform ideas reflected by various theoretical viewpoints, “traditional summarization of experience and theory of unity for case” have basically reached a consensus at a time, and “theory of case discussion limitation” and “theory of application for law of case discussion” are difficult to define fundamental defects such as scope and operability, which leads to the failure to implement the judicial responsibility system and to be questioned. Based on this, in the context of the continuous and in-depth reform of the judicial responsibility system, the re-creating path to the function of case of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eople's court should be to abolish the discussion function of the judicial committee, and the decision-making power of difficult and complicated major cases should be returned to the collegial panel, at same time, the conference case consultation and discussion function of the professional judges should be fully utilized, to guarantee the return of the function of the trial committee to “summarizing the tri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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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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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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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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