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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 이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 및 의무 불이행의 판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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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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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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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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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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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8(28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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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 중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질적 부분’과 ‘의무 불이행의 판명’ 등을 고찰함으로써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확실성)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의 전반적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의 결정적 요소는 계약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기대(당사자 의도)일 것이다. 당사자의 의도는 협약 제8조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의무 불이행 발생의 ‘개연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혹은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명되다’의 의미는 ‘명백한’ 혹은 ‘충분한 근거’의 의미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요구한다. 협약 초안자들은 의무 불이행의 판명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서 주관적 우려만을 근거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이행의 ‘판명’여부는 이행정지권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 사람이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판명’의 기준은 이행정지권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right of suspension is a very effective and important self-help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The creditor may suspend its performance to Article 71(1) if the following requirement are met : it must (i) become apparent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at, (ii) with high probability, (iii) a substantial part of the debtor’s contractual duties (iv) will not be performed (v) for the reasons mentioned in Article 71(1)(a) and (b). The main topics of this study are second and third issue. First, as to magnitude of the breach, Article 71(1) CISG requires that it become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fail to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The question as to what a ‘substantial part’ is must be decided in light of the entire contract. The creditor’s expectation of performance is decisive. Second, whether and at what time the impending breach of contract ‘become apparent’ must be determined objectively. But the text of the convention does not provide specific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degree of certainty required for reaching the conclusion that a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Nevertheless, considering that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71(1) CISG is to be founded on objective considerations, the language of the article seems to require that the probability of the impending breach of obligation amount to a virtual certainty by common business standards. But absolute certainty is not required under Article 71(1) CISG.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0.9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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