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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분쟁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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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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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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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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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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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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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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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재절차상 조정의 제도화 연구는 첫째, 중재법상의 조정조항신설과 중재규칙의 조정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무국의 중재절차 개시 전에 조정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의사확인을 해야 하며, 조정절차진행 선택, 조정인 선정, 당사자 선택의 조정 절차와 방법, 비밀유지, 조정의 독립성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셋째, 조정절차 진행에 합의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30일 이내에 사건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당사자와 협의 후 조정인으로 선정해야 하고 조정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넷째, 조정절차 중에 얻은 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출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후, 조정절차를 종료한다.
The study proposed the medi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arbitration procedure of commercial dispute like followings: First, the foundation of mediation provisions on arbitration law and the maintenance of mediation regulations on arbitration rules have to be preceded before all. Second, arbitration board has to decide whether to progress or not before starting arbitration. Then, they must clearly notify the party about the mediation procedure, the confidential agreement, and the independence of mediation. Third, if decided to accept the mediation procedure, arbitration board has to select appropriate mediator after consult with the party in 30 days. Fifth, the arbitral tribunal can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mediation after starting the mediation procedure and reach a verdict if two parties make an agreement. Fourth, the information getting from the mediation procedure has to be maintained confidentiality. Finally, Mediation procedure can be closed regardless whether the arbitration is reach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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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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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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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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