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 의료분쟁중재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金正振 (西南政法大學)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4(2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하여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사회전반에 걸쳐 눈 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 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수물과 같은 부정적인 작용으로 심각한 오염 등에 의한 질병이 초래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됨 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개혁요구는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의 초점을 여전히 경제성장에 우선적으로 둠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사업은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여전히 눈을 돌리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중국인민의 기대와 요구가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되어 선진국 수준의 삶의 가치와 혜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정비에 착수하게 되고, 이러 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노후화 되어 실질적 적용에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던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 한 법률적 보장을 통하여 2002년에 접어들어서는 의료분쟁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2005년에는 극심화되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외적 해결방법이 요구되 었다. 이를 계기로 의료분쟁에 관한 ADR 연구를 통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2007년 「중재법(仲裁法)」이 개정되고, 2010년에는 「인민조정법(人民调解法)」이 제정되 었다. 특히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이외에 협상, 조정, 중재를 활성화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전문가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의료 부문의 ADR 시스템의 극대화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송을 통한 의료분 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관의 의료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더보기Since 1978, China has achieved splendid development in whole society through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hinese, the interest in medical service deeply related with their health is becoming more popular. National attention in medical services encourages Chinese gover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Conceding the demand of People, the government has started the consolidation of legislations related with medical service and medical dispute. The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s caused the sudden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in 2002, and the demand to instit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o as to settle medical disputes.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vise Arbitration Act in 2007, and enact Conciliation Act in 2010. As a result, ADR like negot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has becom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to resolute medical dispute rather than a litigation. Further more, ADR system has been enhanced by that the medical experts take party in the system. Dissatisfaction also has solved stemmed from unprofessional jurisdiction service in medical dispute.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