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 Pecuniary loss due to personality rights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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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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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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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16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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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d pecuniary loss due to personality rights infringement.
The concept of loss is usually explained by the theory of difference. However, in case of infringement of non-property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or body, the infringement of such legal interests should be determined as loss and it should be sought to properly assess them financially.
If reputation or credit is infringed, pecuniary loss is more likely to be caused than other personal interests. This is because reputation, especially credit, can be seen as having property values. On the other hand, privacy is hardly seen as having property value.
Human identity signs such as portraits and names can be seen as having property value. Therefore, property damage occurs if a person's identity sign is used commercially without permission of the subject.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pecuniary loss corresponding to the equivalent of the fee. In addition to this, mental damages should also be acknowledged because a person's right to decide on the use of his identity sign is violated. Compensation for damages of a considerable amount of the fees should be regarded as an abstract and normative grasp of the objective value of the identity sign. Therefore, even if it is unlikely that the victim would have allowed the use of the identity sign, the amount of damages equivalent to the fee should be recognized.
If the identity sign is used without permission, it is also possible to view the gains obtained by the infringer as loss of right holder.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a person’s identity sign is realized by the infringer in the market and turned out to be the gains of the infringer. Therefore, even if Korea does not introduce a separate remedy for return of profit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damages to seek return of profits.
이 글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해의 개념은 보통 차액설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생명, 신체 등의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까지 그 손해를 차액설의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는 그러한 법익이 침해된 것 자체를 손해로 파악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명예, 신용이 훼손된 경우 다른 인격적 이익에 비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명예 특히 신용은 이른바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생활은 그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생활을 잡지·신문 등에서 기사로 공표한 경우나 문화적 작품에서 이용한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므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표지는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그 주체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그 이용료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자신의 동일성표지의 이용에 대하여 갖는 결정권이 침해되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도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그 동일성표지의 객관적 가치를 추상적, 규범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동일성표지의 이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이용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일성표지가 무단으로 이용된 경우 사람의 동일성표지가 갖는 가치가 침해자에 의해 시장에서 실현되어 침해자의 이익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침해자가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의 손해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손해 개념을 규범적으로 파악하여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익 반환이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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