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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조화와 중용 -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다201156판결에 대한 고찰 - = The Harmony and Moderation of Between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저자
안상효 (광운대학교) ; 신만중 (광운대학교) ; Ahn, Sanghyo ; Sin, Manjoong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75(1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On 11 June 2021,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was justified for the subject case, that the plaintiff could assert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efault due to incomplete performance even though the warranty period for defects which stipulated in the particular condition of the contract has expired. In Korean civil law, the concurrent between the exclusion period for defect warrant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for default liability is conceded, since the exclusion period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have their respective purposes in law, therefore these two should be judged by harmonizing them based on that they are mutually related.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there is no reason to exist for the provisions of defect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any longer. This study examines the subject judgments through the general theory and precedent case studies on the defect liability and default liability, then derived any problems that may arise if the subject judgment is generalized. In addition, based on a realistic model, it was suggested for a practical improvement method that both the provisions of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changed realistic and to stipulate the character of its nature as written provisions in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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