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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 관점에서 모자보건법의 문제점과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고찰 = Perceived Discrimination as a Predictor of the Acculturation process to the Mainstream Cultural Context: the Mediating Role of Peer Social Support of Mainstream Group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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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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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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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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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82-21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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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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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낙태가 광범위하게 행해져 왔다. 최근 이러한 낙태근절 모임인 ‘프로라이프(pro-life)’ 의사회는 상습 불법 낙태시술의혹이 있는 산부인과의사들을 2010년 2월 03일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거세게 반대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낙태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런 낙태에 대한 논쟁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생겨나게 된다. 다시 말해, 현행법은 낙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지만, 현실에서 낙태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낙태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은 결국 낙태죄 형벌규정이 국민들의 사회·윤리적 판단을 위한 규범력 형성을 거의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형법상 낙태죄는 사문화되었고, 낙태죄는 복불복에 의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과연 국가의 형벌권이 낙태행위에 개입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형법상 낙태죄의 목적 및 보호법익에 대한 물음으로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 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어느 정도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낙태를 범죄로 하여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낙태를 원하는 임부는 비밀리에 이를 행하거나 무면허의사 또는 낙태선박을 찾아 불법시술을 받게 되어 오히려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하여 낙태를 자유화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에 위험을 초래하여 태아의 생명권보호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라는 용어는 약자인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성 평등과 관련된 문제로서 낙태, 성폭력, 일자리 등의 해결은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젠더-거버넌스(Gender-Governance) 관점에서 낙태에 대한 당벌성의 근본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낙태죄의 합리적인 비범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e possibility of justification for abortionfocusing on the argument for a pregnant women`s right to self-control as measured against the position for the fetus` right to life. Furtherm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fundamental position on abortion that we shall pursue in a concrete. The clause of prohibition of the abortion that the Criminal Law enacted in 1953 was Kept. In 1973,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Law of Health of Mother and Child to adopt birth control sponsored by government, so that the law had a room that reasons of illegality of some kind of abortion could legalize abortion. How is the abortion for reason of fetal abnormality to be regulated? The decision has especially to do with the private area and the situation of them must be individualized. It could be the first reason for giving doctors the discretion. But the doctor is not always sure either, because they are not the subject of the life the parents would live. In this sense the judgement of the doctor depends often on the judgement of the women. Especially in the already noted context that women cannot avoid having many kinds of burden from raising the child and the decision of women is something unavoidable. But there are still some elements that make us hesitate to give women or parents in future an entire right to decide. It can not always be said that the women and the parents realized their autonomy sufficiently.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that the decision might be different if the decision is reflective. In this context the legalization of the process where the women consider the life of the foetus on the one side and their own life on the other side reflectively could be a good way to get close to the ideal decision and concept of consultation is just one method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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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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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7 | 0.77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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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 0.75 | 1.321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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