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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에 있어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의 원고적격-대법원 2016.6.28. 선고, 2014다3172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anding to Sue in the Petition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1721 Decided June 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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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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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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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52조에서는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전소 확정판결의 원ㆍ피고임은 당연한 것이어서 당사자의 범위가 이에 한정된다면, 크게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의를 할 실익이 적다. 하지만,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과 같이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사자로부터 계쟁물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이 그 정기금 확정판결의 변경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자인지 판단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변론종결 후에 전소의 계쟁물을 양수한 자이기만 하면, 바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으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은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사건 대상판결인 위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을 분석하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해본다. 그리하여 이 사건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궁극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하는데, 이러한 분석은 원고적격의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석명권 행사를 통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소송경제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In Article 252 of the Korean Civil Proceedings Act, the person who can file a complaint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shall be the one of the sam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Th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here can obviously file a complaint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so there is little benefit to discuss the capacity to sue or be sued in Modification of Judgment for th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However, in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1721 Decided June 28, 2016,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a certain successor who got transferred the contracts or the property from the parties after trial is concluded in the res judicata(Latin for “matter already judged"), can file a complaint for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The successor of the parties after trial is concluded in the res judicata is not always capable of suing or being sued in Modification of Judgment and the subjective power(res judicata) of the final previous judgment extends exceptionally to him or her, only if the successor is closely related to the parties of the final previous judgment.
On this study, we analyze the cas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1721 Decided June 28, 2016 and examine the range of the capability of the plaintiff in Modification of Judgment on the Regular Allowance. Next, we will examine that the successor of the contract or the property from the parties in the final previous judgment can be ‘the successor after trial is concluded’ as the subject of the subjective power(res judicata) of the final judgment.
Therefore, we will ultimately analyze if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1721 Decided June 28 is reasonable. This analysis is not limited to the discussion of the plaintiff's standing to sue but critically analyz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erms of whether it has achieved the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the realization of rapid civil procedure by exercising the clarification rights or no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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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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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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