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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국가변용 - 김정일 정권의 정책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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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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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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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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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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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의 체제 및 정책변화 여부를 국가성격의 변용과 연관시켜서 첫째,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의 통치권이 지배적이었을 때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둘째, 이러한 국가성격의 변화는 체제상의 위기에 대한 정치엘리트들의 대응과 과거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유산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의도되지 않은 결과이고, 셋째, 예외국가로서의 북한의 국가성은 제도적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정책 선택의 폭을 매우 제한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최근 북한 연구에 있어서 발견되는 사회경제적/구조적 변수를 강조하는 접근법의 편향을 검토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적 대응을 국가의 변용과 정치제도의 개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접근법을 통해 볼 때 북한은 정책상의 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체제변동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추구해온 정치적 대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뿐만 아니라 북한 국가의 성격과 나아가서 북한체제 변동에 대한 전망을 보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정책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작금의 연구방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려는 것도 본고가 의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처한 조건에서 볼 때 북한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체제이다. 경제난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신속한 조처를 취하도록 재촉하고 있으며, 식량난도 이미 북한 사회의 모습을 상당히 바꿔놓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경험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은 대외정책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책상의 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개방과 관련된 정책상의 변화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으며, 경제시스템의 변화, 즉 개혁은 더더욱 천연되고 있다. 대남관계에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남관계에서 북한이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했다면 정부 차원의 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외교정책에 있어서 대미국 관계에서 --대일본 관계도 포함하여--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미간의 미사일문제 타결은 북·미관계 개선에 중요한 전진이자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 이후 양국관계의 상황을 보면 미사일 문제 역시 많은 우여곡절을 겨께 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이같은 북한의 정책상의 행보는 북한이라는 체제가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한 의혹을 더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이래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는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던 외부세계의 입장에서 김정일의 총비서취임과 국방위원장 재추대라는 사건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결국 북한 정권 역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을 거스르지 못하고 체제를 재정비한 후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위기의 재생산을 시도하는 모험주의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블랙 박스로 인식하는 외부의 북한에 대한 정세판단을 더욱 불확실하게 함으로써 대외협상력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대외적 행태가 외부세계의 기대치와 항상 거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것은 이 글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정일 정권하 북한의 국가가 체제의 기본적인 틀에 위협이 되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국가는 체제의 생존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만일 그 국가가 이러한 생존과 보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국가로서의 존재근거가 상실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국가가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는 자신의 모습을, 나아가서 보다 근본적인 성격을 변용시킴으로써 체제수호에 나서게 된다. 오늘날 북한의 국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외국가적 성격을 갖는다. 북한의 예외국가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의사와 권력이 체제 전체를 지배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는 체제 그 자체이다. 김정일이라는 개인 역시 이러한 체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개인적 존재인 자신도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국가변용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통해 체제개편을 시도한 때부터 착수되었다고 보았다. 그 결과 1990년대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예외 국가적 성격에 기반하여 제도를 개편해 나갔다고 보았다. 1992년과 98년의 헌법개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1998년의 제도개편은 결코 정상국가화가 아니다. 김정일이라는 최고지도자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는 요원하며, 따라서 정책노선의 근본적이 변화도 어렵다는 것이 이글이 던지는 현실적인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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