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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상태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s to Determine the Wish of a Patient in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as to Life Sustaini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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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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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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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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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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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환자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연명하기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연명 조치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일 뿐 의학적으로 환자의 질병을 치유하거나 식물인간 상태로 부터 호전 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질병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정된 후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할 수 있으며, 연명치료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의사는 가족의 요구를 거절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생명연명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인간은 연명치료를 포함한 모든 의학적 조치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것이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 이다. 이 권리는 미국 헌법과 보통법에 의해 보장 받는다. 환자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환자가 사망선택유언 (Living Will)을 포함한 사전의료지시서 (Advance Directive) 를 준비하여 자신이 만일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연명치료에 동의하는지 거부하는지를 명확히 표현한 경우 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필요성이나 급박함을 못 느껴서 이를 준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의료지시서가 없는 경우에 환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대리판단 (Substituted Judgment) 방법에 의해서 가족이나 그 외 환자의 대리인이 환자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내렸을 결정을 판단하게 된다. 이 대리판단 방법으로 환자의 평소에 진술, 성격, 생활양식과 가치관 등을 고려함으로써 환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몇몇 중요한 판례들에서 식물인간 환자의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의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tandard) 를 충족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논증의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환자의 구체적인 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증거가 배제되게 되며, 그 결과로 연명치료의 제거를 원하는 환자의 의사에 치명적인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환자의 성격, 생활양식, 가치관과 같은 요인들은 내재적으로 불명확성이 있기 때문에 위의 논증의무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 결과로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남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리판단 방법은 태어날 때부터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이 전에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라고 해도 그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환자의 평소에 진술, 성격, 생활양식, 가치관등으로 부터도 그의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에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best interests standard) 을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환자의 대리인이 연명치료에 대한 어떤 방법이 그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환자가 앞으로도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이득과 부담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다.
현재에는 의사가 연명치료의 제거를 원하는 환자 대리인의 대리판단의 행사를 거부하면,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을 요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안 책으로서 환자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 단위의 위원회구성을 입법화 할 수 있다고 본다.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식물인간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의 결정시 고려 사항으로 환자의 평소에 진술, 도덕적, 종교적 믿음과 신념, 성격, 생활양식, 가치관 과 그 외 주 의회가 중요하다고 믿는 요인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리판단 방법으로도 환자의 의사가 결정 될 수 없다면, 위원회는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법원에 항소 할 수 있고 법원은 만일 위원회의 결정이 제시된 증거의 비중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번복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다.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tandard 가 너무 엄격하여서 소수의 환자들만 연명치료의 중지 요구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논증의무를 엄격하게 적용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지만 환자의 의사를 발견하기가 더 용의 해 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의사가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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