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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세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한 연구-합리적 조정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ational Adjustment of Transfer Pricing Taxation -Focusing on the meaning of rational adjustment and criteria for judgment-
저자
남현우 (법무법인(유) 율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5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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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In consideraton of ‘Rational Adjustment’ in the transfer pricing tax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it is not easy to judge the rationality because the criteria for a clear judgment on the 'reasonable' are not established through theories or precedents. Therefore, in the event of a dispute, both the taxpayer and the tax authorities judge the rationality according to their own standards and then use various grounds to prove that the adjustment of the difference was reasonable.
Therefor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reasonability’ in rational adjustment under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following criteria of judgement, focusing on the case of the Tax Tribunal.
First, should be the case if the subject of the adjust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rice or net profit.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a need for rational adjustment. If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ice or net profit, it is not necessary to make reasonable adjustments, so making a adjustment cannot be a reasonable adjustment.
Second, the target of adjustment shall be a quantifiable factor.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the possibility of rational adjustment. If the subject of adjustment corresponds to qualitative 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cannot be compared quantitatively, it should be seen as a difference in areas that cannot be adjusted reasonably.
Third, comparability should be increased as a result of adjustments. That is, there must be a validity of rational adjustment. Because a specific method of adjustment requires that it function in a way that increases comparability of the transaction under comparison, it is not a rational adjustment unless comparability increases as a result of the adjustment.
Fourth, the scope and level of adjustment should be reasonable. In other words, there should be proportionality of rational adjustment. If the scope and extent of the comparability factors that vary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comparability are not appropriate, it is not reasonable to make adjustments.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 세제에서의 합리적 조정을 살펴보면, 학설이나 판례를 통하여 해당 ‘합리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정립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러한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모두 각자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합리성을 판단한 후 그에 부합하는 근거를 들어 해당 차이조정이 합리적이었음을 논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합리적 조정에서의 ‘합리성’의 판단을 위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합리적 조정의 필요성, 차이조정의 대상이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만약 차이조정의 대상이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차이조정을 수행하더라도 그 조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둘째, 합리적 조정의 가능성, 차이조정의 대상이 정량적으로 조정 가능한 요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차이조정의 대상이 정성적 또는 질적 차이에 해당하고, 해당 차이가 정량적으로 치환하여 비교될 수 없다면 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없는 영역의 차이로 보아야 하므로 합리적 조정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셋째, 합리적 조정의 타당성, 조정의 결과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차이조정의 구체적인 방식이 비교대상거래의 비교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므로, 합리적 조정의 결과로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정을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넷째, 합리적 조정의 비례성, 조정의 범위와 수준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비교가능성 증대를 위한 목적에 따라 차이조정이 수행되는 비교가능요소의 범위, 그리고 조정의 정도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정 역시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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