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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수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요건과 ʻ외국인과 합작ʼ의 의미 = Requirement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on Marine Products and Meaning of Joint Venture with Foreigners
저자
김두형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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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ustoms Act, a person who reported to the Minister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o conduct a marine fishery business jointly established with foreigners to exempt tariffs on marine products should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to collect, capture and export marine plants.
Under the Customs Act, more than 49 percent of the total stake shall be secured as a requirement to establish a joint venture with foreign countries necessary for customs exemption.
The exemption from tariffs is limited to cases where the capital or voting rights paid by domestic companies are more than 49 percent in foreign joint ventures.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of marine produc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against tax legalism to set important contents on the exemption of customs duties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s without setting the main contents in the customs law. Therefore, the law should provide the require- ments for tariff exemption.
Second, in terms of systematic agre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laws and regulations with overlapping or administratively unreasonable systems need to be improved. The meaning of the legal texts on the joint venture with foreigners has been duplicated and unclear in interpretation because they appear almost identical to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Customs Act and the Oceanic Industrial Development Act.
Third,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for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for overseas joint ventures is the confirmation of equity shares. It is against tax legalism that it depends on the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hich can not be regarded as a law in a strict sense in determining whether to exempt customs. The contents prescribed in the public notice shall be moved to the Act as much as possible.
관세법상 해외합작 원양수산물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해외수역에서 고시된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고 직접 수출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관세 면제의 지원 방법으로 원양어업체로 하여금 해외합작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한 것은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는 러시아 등 해외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득이 원양어업체 소유의 유휴 선박을 러시아 등의 해외합작법인에 출자함으로써 해외 해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해당 현지 국가의 국적 선박으로 전환하여 계속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적 필요에 따른 것이다관세법상 관세 면제를 위하여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데 핵심 요건은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가 납입한 자본금 또는 의결권이 총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49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관세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세 면제 요건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관세법에서 대강의 정함도 없이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으로 관세 면제 요건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을 정함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 된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법률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그 면제 요건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둘째, 법령의 정합성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체계를 가진 법령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과 합작에 관한 법령조항이 관세법령과 원양산업발전법령에 거의 동일한 의미로 등장하는데도 구체적 조문은 다르게 규정됨으로써 해석상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통일시켜야 한다.
셋째, 관세 면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인 내국법인의 해외합작법인 지분 확인에 관한 절차적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인 해양수산부 고시로 되어 있다.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 기준이 엄격한 의미에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는 고시에 규율되어 있음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현행 고시의 내용은 되도록 법률에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최소한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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