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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일본 등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 비교를 중심으로- = Evalua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in major countries such as Japan-
저자
서정화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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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Business succession is the work of succeeding the management of a company from the current manager to the successor. There are two aspects of business succession: “the succession of operations and the succession of treasury stocks and business assets”.
The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is a tax that induces business succession to proceed smoothly by reducing the burden of the inheritance tax on the company’s stock or business assets when a manager who is the owner of a small business dies and the heir is in charge of management.
As such, the business succession and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is an important task for SMEs, and the handling of unlisted stocks in particular is an important issue.
This study compares the family business succession tax system of major countries and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in Korea.
First, in terms of family business requirements, Korea also needs to revisit the current sales standard to less than 500 billion won, with a plan not to set a limit on deductions like Germany and other advanced countries.
Second, as for the inheritance requirement, there is a need to significantly expand the scope of deductions by revising the requirements for family business management and stock ownership from the current 10 years or more to 5 years or more.
Third, in the inheritance requirement, a revision of the law is required to ensure that all heirs who meet the requirements can succeed in the family business, and that the inheritors can succeed in the family business smoothly while inaugurated as officers and as representative directors.
Fourth, in the post-management requirements, the period of fulfillment, which is the post-management requirement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assets for family business, maintenance of shares, and maintenance of employment, should be drastically reduced from 10 years to 5 years a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Japan.
Fifth,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ollected due to a violation of the follow-up management, it should be revised in a method of collecting additional tax according to the ratio of assets or shares that have decreased compared to the current period.
가업승계는 기업의 경영을 현재의 경영자에서 후계자에게 계승하는 작업이다. 가업승계는 “영업의 승계와 자사주 및 사업용 자산의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의 소유자인 경영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 자사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토록 유인하는 세제이다.
이처럼 가업승계 및 가업승계세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이며, 특히 비상장 주식의 취급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가업승계세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업 요건에서는 우리나라도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공제액 한도를 두지 않는 방안을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우선은 현행 매출액 기준을 5천억원 미만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피상속인 요건에서는 가업의 경영 및 주식보유의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토록하여 공제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상속인 요건에서는 요건에 충족하는 상속인들 모두가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속인들이 임원 취임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속가업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사후관리 요건에서는 가업용 자산의 유지 및 지분 유지, 그리고 고용 유지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인 의무이행기간을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세액 산정시에는 현행의 기간별보다 감소한 자산이나 지분 비율 등에 따라 추징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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