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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개선과제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Tax System on Trust Property
저자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3(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e economic real subject of the trust property is the trustee or beneficiary of the original goods, but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from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department and the ownership is externally owned by the trustee. Therefore, various taxation problems arise from the viewpoint of the local tax law according to how to recognize the subject of the attribution such as the acquisition and ownership of real estate. In particular, when transferring the real estate of the trustee to the trustee by the trust, the trustee will acquire and hold it, so the trustee becomes the taxpayer of the acquisition tax and the trustee owns the trust property.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stipulate that the trustee’s acquisition of trust property is a formal acquisition in the position of managing and operating trust property within the scope of the trust purpose, and the acquisition tax is tax-exempt.
As such,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ccording to trusts does not change the actual ownership, so it should be reflected in this point so that there is no distortion of the burden of local taxes due to trusts. Therefore, in order to correct the tax inequality raised in relation to the local tax taxation under the current trust system, it is necessary to make the tax burden neutral under the “Actual Taxation principle” and “tax neutrality principle”.
Therefore, first, if the trustee uses the trust property, In order to do so, the legislative design and system improvement should be prepared.
The second, it should be supplemented legislatively so that tax exemption can be applied to property subject to trust registration.
The third, the scope of heavy taxation of trust real estate for real estate for head office business in large cities and the taxpayers should be clearly defined as the criteria of the trustee. and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heavy taxation on acquisition tax to new corporations in large cities, the taxpayer should be clarified as the trustee in the scope of heavy taxation on head office and branch real estate. Fourth, when changing the status of the truste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design system, such as clarifying the scope of acquisition tax and property tax liability.
신탁재산에 대한 경제적 실질의 귀속주체는 원본물건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이지만 부동산등기부 등에서 소유권이 이전되어 외형적으로는 수탁자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부동산 등의 취득과 소유 등 귀속주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하에 따른 지방세법상의 관점에서 제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신탁으로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취득・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되는 동시에 신탁재산을 소유하는 자이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신탁목적 범위내에서 관리・운용하는 지위에 있어서 수탁자의 취득은 형식적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탁에 따른 부동산 이전은 실제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없으므로 이 점을 반영하여 신탁에 따른 지방세 부담상의 왜곡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신탁제도에 따른 지방세 과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과세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탁실체설(수탁자취득설)」과 「조세중립성 원칙」하에 세부담이 중립이 되도록 입법정책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감면법인 등이 신탁재산을 수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사용하고 있으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거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둘째, 신탁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대도시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신탁부동산의 중과세 범위와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기준으로 의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본점, 지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범위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명확히 하며 넷째, 위탁자 지위변경시 취득세와 재산세 납세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인 설계등 제도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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