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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Whether There Is Standing of a Motion of Recusal When a Judge Becomes Unable to Execute His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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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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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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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ruled, “If for any reason the judge was unable to carry out his duties in respect of the main case, the motion for recusal would lose its purpose and have no interest in maintaining it.” in 88Ju2 and 92Du25 decision. When the judge who was subject to motion for recusal gets unable to carry out his duties, the existence of standing of the motion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the remedy of the fault of the litigation in violation of the stay of the proceedings. In the case that the decision to dismiss or reject the motion had been finalized after the judge did acts of procedure during the stay of the proceedings, considering the position of not only the litigant who filed the motion but also other litigants, it is reasonable that the fault is cured only if all the litigants have fully participated in the proceedings. When a judge subject to motion for recusal gets unable to carry out his duties,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trial on the motion, his right to execute has already been excluded. So, in principle, there is no standing of the motion. However, if a judge had committed acts of procedure in violation of Article 48 of the Civil Procedure Act before he became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defect is cured, So, there is the standing of the motion.
더보기대법원 1988. 10. 12. 선고 88주2 결정은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 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 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1992. 9. 28. 자 92두25 결정 역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라고 판시하 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법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본 논문의 주제인데,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 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 또 는 기피신청을 유지할 이익)의 유무는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정지에 위반한 소송행위의 하자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피신청으로 인한 소송절차 정지 기간 중에 법관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행위를 하였는데 후에 기피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기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당사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모든 소송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충분히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그의 직무집행권은 배제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피 신청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법관이 본안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위반하는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자의 치유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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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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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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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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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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