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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 A Research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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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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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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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f powers appears as an almost impossible task. A society in which the observance of the law is not assured, nor the separation of powers defined, has no constitution at all. One can understand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complex system of institutionalization, justification, limitation, distribution and conditioning of sovereignty. In ‘the Spirit of Law’ of Montesquieu find two quite different motives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On one hand, the power limitations are connected with their ideal core content, on the other hand also aim at stabilizing and legitimizing powers.
Separation of powers is both in terms of the functions to their differentiation, as well as with respect to the persons entrusted with the exercise of the function. It encountered a triadic model of the actual functions of the state, connected with highly differently structured organ responsibilities.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erms of triadic functions distinction focuses on a system of authority in the context of state law realization. It is important to adjust substantive contents, to make a distinction of functions and procedures.
It connects to the separation of powers two-fold, on one hand, the idea of a separation of the functions (inter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on the other hand, the idea of a division of organ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ame state functions (intra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meaning of institutionalized segregation of duties takes place there, where independent control should be, not results in the check postulate from the organizational separation of powers. The law affects freedom-assurance by its content and by its superiority to other state authority. On the external -enforcement of the Act by another force or the self-enforcement by agents of the legislature, it is to difficult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by Law.
Bindung of rule of law is conceivable not only as a external-bindung, but also with the same content as a self-binding.
The basic idea of separation of powers describes as involving different power holders of tasks within a state function. It’s about intra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to limit by personal pluralization of powers, not to the structure of different functions. It means separation of powers no longer divide of powers in the strict sense, no holding apart of functions and power subjects, but powers involvement.
국가 권력분립의 동기로, 권력의 제한에 있고, 다른 하나는, 권력의 정당성 부여에 있다. 이를 권력분립원리의 양면성이라 말할 수 있다. 권력분립을 주창한 존로크는 국가기능을 엄격하게 삼권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몽테스키외도 삼권이 기능적으로 분립되어야 하지만, 엄격한 권력분리를 주장한 것은 아니다. 권력분립에대한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삼권에 국한된 사고는 권력분립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권력분립의 구분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기능간 권력분립과 기능내 권력분립이다. 전자는 국가기관기능의 분리에 초점이 있고, 후자는 국가기관 권력의 배분에 초점이 있다. 각 국가기관에게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기능에 부합하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가업무는 혼재되어 있어 일정한 기능을 독점하는 것이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정 기능 수행의 예외가 더 많다.
입법 개념과 관련하여, 실질적 개념설에서는 입법의 일반성․추상성이라는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입법의 일반성․추상성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성․추상성을 갖추지 못한 법률을 제외하게 만든다. 또한 국민의권리․의무와 관련없는 입법사항은 입법에서 배제하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입법이란 입법자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권력분립에 관한 이론 중 기능 적합성설이 있다. 기능에 맞게 국가기관에게 국가과제를 분배할 경우, 그 기준이 마련되기 어렵다. 또한 기능 적합성설은 순환논법에 빠져있다. 권력분립원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첫째, 국가권력 배분과 국가권력 제한을 위해서는 균형의 측면보다는 ‘견제’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국가기능의 과제들을 더 다양한 권력소지자에게 분배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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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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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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