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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통한 경쟁규제집행의 책임성 확보 방안 = Consideration on Securing Accountability of Competition Regulation Enforcement by Consent Order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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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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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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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9-8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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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의 집행은 행정제재, 민사적 책임 부담, 형사처벌이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중심으로 운용이 되었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여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업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당시부터 동의의결제가 ‘기업봐주기’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해결책으로 법상 ‘법위법 행위로 인정될 경우의 제재조치와 동등한 수준의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요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금 출연을 통해 사업자가 금전적 부담을 지는 식으로 운용이 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기금은 피해구제기금이 아니라 일반 공익목적의 기금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또한, 동의의결을 통한 집행은 의결사항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정한 이행감시가 필요한데, 사업자가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재단이 동의의결이행점검의 주체가 되었다. 이해관계 있는 자가 동의의결이행점검을 하는 것은 동의의결의 신뢰성 뿐 아니라 행정의 책임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동의의결을 통한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상 부권소송을 도입하여 동의의결 과정에서 법원의 관여를 통해 사업자의 민사책임을 확정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동의의결 사항의 이행점검은 제3의 독립된 이행감시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는 소비자 대표 등 사업자와 대립적인 구도에 있는 이해당사자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Law enforcement can be executed by administrative restriction, charge of civil obligation, and criminal penalty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le it is mainly operated by administrative restriction such as corrective order or fine in Korea. Since the consent order system is not subject to restriction based on judging illegality of an act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the acting businessman can be exempted from any restrictions for the act. In this regards, it was pointed that the consent order system can be seen as too-enterprise-friendly since its introduction, thus corrective measures, which are in par with the said restrictions, would be prepared for legally illegal acts as the resolution.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resolution for judging the appropriateness of corrective measures is operated by donating fund from business operators. So it is being under controversy for the exact nature of the fund since it is not a damage relief fund but the fund for general public's interest. The execution of consent order is conducted for the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required fair watch on performance of a duty while the foundation being established by funds from business operators became the main agent of the watch on performance of a duty for consent order. Since the foregoing can be seen as the concerned party conducts the watch on performance of a duty for consent order, the credibility of execution of consent order and the 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on can be hampered. It is desired that the Parents Patriae Acti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hall be adopted for business operators not to be exempted from civil responsibility in order to enhance the responsibility of execution by consent order even if the business operators conduct the consent order so the competent court can intervene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consent order finalizing the civil responsibility for the business operator whereas the watch on performance of a duty for consent order shall be conducted by an independent third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concerned person, specially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of consumers, who are on the opposition side with the business operator, shall be included in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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