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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미성년자·정신장애 범죄자 형사책임능력 판단 및 정신질환 범죄자 처우 법정책 = Comparative Study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 Law & Policy on the Minor & Mental Disordered Offender in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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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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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형법은 공통적으로 만 14세 미만자에 대해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을 배제한다. 한국형법은 형사책임무능력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고, 중국형법은 아동이라 한다. 다만 중국 형법은 만 14세 이상 만 16세미만의 미성년자를 구별하여 특정 중범죄 외에는 경하게 처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형법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심신상실과 심신 미약으로 구분하여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만을 구분하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일률 규정한데 비해, 중국형법은 연령기준에 따라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을 구분 규정한다. 또한 한국형법은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각각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하여 형사책임무능력(제10조 제1항)과 한정책임능력(제10조 제2항)을 인정하고, 신체장애자(농아자)에 대해서도 한정책임능력(제11조)을 인정하며,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 일률 규정(제9조)한데 비해, 중국형법은 각각 심신장애 및 신체장애와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책임무능력과 한정능력을 구분 규정한다. 중국 형법에서는 한정책임능력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이해한다. 그 하나는 한정책임능력 정신장애자이고, 다른 하나는 기타 한정책임능력자다. 즉 만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농아자 또는 맹인이 그것이다. 책임능력이 연령적 요인 또는 생리기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감경되었으므로 관대한 형벌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병은 연령, 생리기능의 결함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결함이므로 행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러므로 정신병의 요소로 책임능력이 감경된 행위자에게도 관대한 형벌이 적용되어야 한다. 2008년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수용의 최고 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였다.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치료의 경우는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종료판정이 될 때까지 실행된다. 한국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는 재범위험성과 치료필요성이 요건이다. 반면 중국 형사소송법상 강제치료는 범죄행위의 공공안전 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와 사회적 위험성이 요건이다. 즉 치료 감호처분은 장래의 위험성과 치료가능성이 요건인 반면, 강제치료처분은 과거 범죄의 침해결과와 장래의 위험성이 요건이다. 한국에서는 청소년의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낮추는 형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형사책임 시작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현안이다. 형사책임 연령기준의 법정은 아동·청소년의 교육수준과 신체적 정신적발달수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형사책임 연령기준을 하향조정하는 형법개정이 뜻하는 바는 일정 연령의 소년에 대하여 기존 소년사법체계의 지원과 배려를 배제하고 형사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결단을 위해서는 실제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범죄의 증가율과 흉포화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가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연령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소년교정과 비행예방 체계의 개선보완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법과 소년법과 행형법, 보호관찰법의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중국 형법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구분함으로써 형사책임 연령기준 고려에 있어서 형벌의 목적과 연소자의 교화개선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형사책임무능력 연령기준을 하향조정하더라도, 연령구간에 따라 형사책임무능력자와 특정 중범죄외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구분하는 입법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essay studies on the matters of criminal responsibility both in Korean and Chinese criminal laws, especially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minors and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 According to the article 9 of Korean Criminal Act, the act of a person under fourteen years of age shall not be punished. Article 10 say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For the condu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deficient in the abilitie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Punishment shall be mitigated for the act of deaf-mutes, according to article 11. Under the Korean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person subject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means a person who requires medical treatment at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center and is likely to recommit crime: A mentally handicapped person who is not punishable under Article 10 (1) of the Criminal Act or subject to a reduced sentence under Article 10 (2) of the Criminal Act, and has committed an offens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 person who has a habit of, or is addicted to drinking, taking, inhaling, smoking, or injecting narcotics, psychotropic drugs, marijuana, alcohol or other substances which are likely to be abused or harmful, and has committed an offens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 person who has a psychosexual disorder showing a propensity for sexual activity, such as pedophillia and sexual sadism, and has committed a sexually violent crime entailing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As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ticle 16 of the Act says any person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committed to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and actions shall be taken for the medical treatment of such person.) The period for which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be committed to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shall not exceed the following applicable periods: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1) 1 and 3: 15 years;. Persons falling under Article 2 (1) 2: Two years. If a person und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fter being sentenc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committing a homicide defined in subparagraph 3-2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bation, Electronic Monitoring, etc. of Specific Criminal Offenders is deemed likely to repeat such crime and require continuous medical treatment, the court may, upon the prosecutor`s request based on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head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decide to extend the period referred to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by up to two years for an extension on up to three occasions. Chinese Criminal Act has provisions of both criminal irresponsibility and limited-responsibility both for minors and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 As fo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or mental disordered offender, Chinese Criminal Procedure Law does not define any period for treatment and custody. While Korean Act sees risk of reoffending and necessity of treatment as conditions of treatment and custody order, those conditions under the Chinese Act are harm to public and personal safety, and risk of social safety. One of the lessons from the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responsibility is that the age standard of criminal minor may be lowered, but the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minor should be differentiated by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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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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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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