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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인공지능시스템 도입의 공법적 문제점 = Die öffentlich-rechtlichen Fragen beim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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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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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bietet beispiellose Möglichkeiten. Die nationale KI-Strategien geben zwangsläufig einen guten Anreiz. Aus dem Befund, dass die junge Generation im Gegensatz zur älteren Generation, die im analogen Zeitalter gelebt hat, seit ihrer Geburt im digitalen Zeitalter gelebt hat, ergibt sich daraus, dass die Verwaltung möglichst voller Innovationsgeist und Experimentierfreude sein sollte. In Deutschland war bereits i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on 1976 der mit Hilfe automatischer Einrichtungen erlassene Verwaltungsakt deutlich vorgesehen. Hingegen wird in unserem Verwaltungsverfahrensgesetz jedoch nichts erwähnt. In diesem Kontext entspricht die koreanische Verwaltungsrechtsordnung nicht dem Entwicklungstrend der Verwaltung. Die aktuelle Arbeitsweise des KI-Systems eignet sich über die Unterstützungshandlungen wie der Erleichterung der Kommunikation, der Entscheidungsvorbereitung, der unabhängigen Entscheidungsfindung und der internen Verwendung innerhalb der Verwaltung hinaus für die Bearbeitung standardisierter Massenfälle. Da auf der gegenwärtigen Ebene jedoch nur eine schwache KI angenommen werden kann, ist der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sowohl für die autonome Entscheidungsfindung in der Kategorie komplexer Fälle, die noch individuelle Merkmale aufweisen, als auch für den kreativen Gestaltungs- und Innovationsprozesses der Verwaltung noch unmöglich. Die besten Ergebnisse der Verwaltung werden durch die Zusammenarbeit von Menschen und Maschinen erzielt. Beim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ist daher maßgeblich, eine optimale Symbiose zwischen Menschen und Maschinen herzustellen. Vor diesem Hintergrund sollten die verwaltungsrechtlichen Fragen beim Einsatz künstlicher Intelligenz in der Verwaltung dringend auseinandergesetzt werden.
더보기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은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의 인공지능전략과 같은 현재의 움직임은 좋은 자극을 필연적으로 제공한다. 행정은 혁신의 정신과 실험의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날로그시대를 삶아온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시대를 삶아 왔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이미 1976년 행정절차법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행위를 발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였지만, 우리 행정절차법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행정 및 그 법제는 행정환경과 현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인공지능시스템의 현재의 가동방식은 시민과 행정청 간의 의사소통, 결정준비, 독립된 결정 및 행정청내부적인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 같은 지원임무 이외에, 표준화된 대량경우의 처리를 위하여 적합하다. 현재의 수준에서 약한 인공지능만이 상정할 수 있으므로, 아직은 개별적 특징을 지닌 복잡한 경우의 범주에서 독자적인 결정을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불가결한 창의적인 형성과정과 혁신과정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은 자연스럽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결과는 인간과 기계의 협력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기계, 양자의 공생(Symbiose)을 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결정적인 과제이다. 행정에서의 인공지능의 도입의 행정법적 물음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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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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