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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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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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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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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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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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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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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개인적 채권자나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수익자)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만약 이 경우까지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단시키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신탁재산이 부당하게 이익(unjust enrichment)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정당한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의 경우 신탁재산이 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수탁자가 위법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거나 내심의 의사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외견상 비록 신탁사무로 보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 및 신탁법의 연혁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This paper sets out a new analysis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Act prohibiting compulsory enforcement or auction against any property in trust (referred to as “insolvency protection function”or “asset partitioning function”). Trust property is in principle not subject to claims of the trustee’s creditors or the settlor’s creditors. Also, trust property should be separated from and should not be commingled with the trustee’s or the settlor’s property and assets. Those are considered as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rust.
The Trust Act also specifically stipulates that no compulsory enforcement or auction against trust property is allowed to exercise security interests, take conservative measures or dispose of assets for default on national taxes, etc.
However, under Article 22 of the Trust Ac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a claim is based on a right that has arisen from a cause of action that had existed prior to the creation of a trust 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rust affairs. This means that a creditor having a right that arises in the course of the trustee’s performance of trust affairs can reach the trust property based his or her claim. This exception is allowed to prevent unjust enrichment: no trust should be allowed to profit at another person’s (i.e., a creditor’s) expense without making restitution for the reasonable value of any property or other benefits that have been unfairly received and retained.
As to this issue, with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rust and based on comparison between the trust law and the corporate law as organizational law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not authority but a duty of trustee to perform trust affairs as a fiduciary despite the provision expressly referring to it as ‘Authority of Trustee.’ Therefore, a trustee’s creditor may not claim his or her rights over the trust property if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fiduciary duty and a creditor has known such violation or recklessly has not known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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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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