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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 Der Schutz vor Produktnachahmung im Lauterkei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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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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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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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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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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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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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 vs 애플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iPhone 3GS 등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원
고인 애플사가 주장하여,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상품 형태 모방을 이유로 하는 분쟁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원고는 ‘비아그라’ 제품의 형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인데, 피고는 이러한 ‘비아그라’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그 외관을 그
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제품구매 후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사건은 양 제품의 형태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동일⋅유사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포장 등을 포함한 양 제품 전체를 상호 비교하는 경우, 아울러 구체적인 거래의 사정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가 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어떠한 요건 하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작업인동 사건에서는,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형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형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는지의 여부, 의약품이라는 특성 및 구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Der Beitrag geht der Frage nach,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Schutz vor Produktnachahmung im Lauterkeitsrecht möglich ist. Sieht man einmal vom selten eingreifenden Urheberrechtsschutz ab, kommt ein Schutz durch das Markenrecht, das Geschmacksmusterrecht und das Lauterkeitsrecht in Betracht. Tatbestände und Rechtsfolgen der jeweiligen Bestimmungen sind allerdings sehr unterschiedlich. Daran knüpft sich die
Frage, wie diese Bestimmungen auszulegen sind und wie sie sich zueinander verhalten. Bei einer unmittelbaren Herkunftstäuschung unterliegt der Verkehr einer Fehlvorstellung über die Herkunft der Erzeugnisse. Für die Beurteilung kommt es maßgeblich auf diejenigen Verkehrskreise an, welche die Entscheidung über den Erwerb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treffen. Dabei ist auch die jeweilige Kaufsituation zu berücksichtigen. Im Falle von
Endoprothesen ist deswegen auf die mit dem Einkauf befassten durchschnittlich informierten und verständigen Fachleute abzustellen, die über genaue Kenntnisse über die verschiedenen Hersteller und deren jeweilige Produktpalette verfügen, nicht hingegen auf Verbraucher. Eine Herkunftstäuschung im weiteren Sinne kann vorliegen, wenn der Verkehr die unterschiedliche Herkunft der Erzeugnisse erkennt, die Nachahmung aber für ein unter
einer Zweitmarke vertriebenes Produkt des Originalherstellers hält oder wenn er von geschäftlichen oder organisator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teiligten Unternehmen ausgeht. Hier geht es also darum, dass der Verkehr das nachgeahmte Erzeugnis fälschlich dem Originalhersteller zurechne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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