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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판매의 원칙에 관한 재고 = Reconsidertation of First Sal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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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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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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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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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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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일반소비자들이 매수하는 가장 비싼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은 유체물에 화체되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를 통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이 전
통적으로 유체물에 화체되어서만 거래되었던 시절에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였던 최초 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또는 권리 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은 유체물에 화체되지 않고 거래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면서 전송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소한 미국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2012년 7월 3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또는 ECJ)는 유체물에 화체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권자와 직접 소비자사이에 직접 거래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 대상이 컴퓨터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판결 이후에 최초 판매의 원칙이 전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최초 판매의 원칙을 배포권에 관한 제20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최초 판매의 원칙은 배포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고, 공중송신권의 일종인 전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전송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이 발생한 근거를 생각해 본다면 배포권에만 이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저작권자들의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원칙에 대한 논거와 CJEU의 사건의 내용과 판결문을 분석하고, 독일에서 최근에 결정된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고,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배포권뿐만 아니라 전송권에도 합리적인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지불되었다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the contemporary society, one of the most expensive copyrighted works which general consumers have purchased are thought to be digitalized copyrighted works such as computer program which may be distributed to the general consumers without copies with the help of Internet. However, copyright owners have argued that because the first sale doctrine or exhaustion of distribution right was created by the courts to limit only copyright owners’ distribution rights when copyrighted works are transferred only with copies, the doctrine cannot apply to the transmission of copyrighted works without copies and they have achieved their success at least some U.S. courts. However, on July third, 2012,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held that the doctrine should be applied when general consumers directly download only computer programs through Internet without copies.
After this case, this issue is to becom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ccording to the proviso of section twenty two of Korean Copyright Act, the first sale doctrine is only applied to the distribution right, not to the right for communication to the public is not applied. However, if we consider the reasoning for the doctrine, I believe that the argument of copyright owners is not reasonable. thus,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reasonning for the
doctrine, analyze the case which ECJ decided and then I will provide the new first sale doctrine for the digitalized copyrighted work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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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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